[법학] 한국정부론 - 지방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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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한국정부론 -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방자치의 의의


Ⅱ.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내용

1. 1990년의 지방자치법
2. 1994년의 지방자치법
3. 현행 지방자치제의 의의


Ⅲ.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Ⅳ. 지방자치제도의 개선방안

1. 자치단체 및 구역의 조정
2. 자치사무의 확충
3. 자치재원의 확보
4. 자치참정의 확대


Ⅴ. 결 논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地方自治의 意義

地方自治는 각국의 地方自治가 생성․발전되어 온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多義的인 개념이다. 그러나 유럽을 중심으로 성립된 地方自治制度는 크게 두 가지의 대립적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地方自治와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전한 團體自治이다. 이 두개의 유형은 근대 地方自治의 개념 규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地方自治의 개념에는 기본적으로 住民自治와 團體自治의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住民自治란 지방의 조세로 경비를 지출하고 국가의 법률에 따라 명예직 공무원에 의하여 처리하는 행정을 의미하며, 지방주민의 의사와 책임하에 스스로 또는 주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자치는 地方自治團體와 주민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제도로서 地方自治에의 주민참여를 강조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표현하는 地方自治思想이다.
團體自治는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地方自治團體가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단체자치는 固有事務와 委任事務를 엄격히 구별하고 地方自治團體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자치제도이다.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는 연혁상으로 다르게 발전되어온 제도이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양자는 地方自治의 개념을 파악하고 특정한 국가의 地方自治의 특성을 파악하는 하나의 準據基準이 된다. 즉 양자는 이론상 상호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보완적인 개념이며, 또한 실제로도 모든 국가의 地方自治制度는 양자가 상호접근․교차하여 그 특징이 혼합되어 있다.

이와 같은 地方自治 개념의 정의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① 地方自治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형태이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자치행정기관에 법인격을 부여하지 않고 ‘政府’라고 부르는 데 비하여, 프랑스 독일에서는 법인격을 부여하고 ‘團體’라고 부른다(地方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
② 地方自治는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자치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地方自治는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하는 地方自治團體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공공조합과 공공법인과 구별된다. 이들 조합이나 공사는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하지 않으므로 地方自治團體로 볼 수 없다. 또한 地方自治는 국가사무와 구별되는 그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공동문제, 즉 자치사무를 처리한다(地方自治團體에 의한 自治事務處理).
③ 地方自治는 주민들 자신의 부담으로 지역 내의 사무를 주민의 自主財源으로 처리한다. 자주재원의 뒷받침 없이는 자주적 의사를 가지고 지역 내의 일을 처리하기가 어렵다(自主財源).
④ 地方自治는 주민들로 구성되는 地方自治團體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지역의 공동문제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자치권을 갖는 것이다. 地方自治團體는 국가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고 지역주민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지역과 지방의 사무를 처리하는 自治權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地方自治團體는 국법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고 자치권은 국가주권 아래의 권리이기 때문에 地方自治團體는 국가로부터의 일정한 감독을 수용하고 있다.(自治權과 國家監督權의 均衡).
⑤ 地方自治는 지역주민들 스스로 또는 주민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지방정치․행정에 참여한다.


Ⅱ. 現行 地方自治制度의 內容

地方自治는 5․16쿠테타 이후 중단된 가운데 지방행정은 국가차원에서 권력구조의 중앙집권화를 지향함에 따라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地方自治制 실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1987년 ‘6․29선언’과 헌법 개정을 통하여 地方自治 실시에 관한 유보조항이 폐지되고, 1988년 地方自治法의 개정으로 본격적인 地方自治의 부활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1990년 12월 개정된 地方自治法은 1991년 상반기까지 지방의회 의원선거 실시를 규정하였다. 1991년 4월 15일에 시․군․자치구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새로운 地方自治의 시대가 열렸다. 地方自治團體長의 선거는 정치적 고려로 연기되었으나 1995년 6월 제2기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이루어졌고, 다시 1998년 6월 4일 제3기 지방의회 및 地方自治團體長의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중 아래에서는 1990년의 제9차 지방자치법 개정과 1994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1990년의 地方自治法

제6공화국은 地方自治制의 부활을 위해서 1988년 4월 6일 地方自治法을 전면 개정하였고, 그 후 1989년 12월 여․야의 합의에 의해 제8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후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9차 地方自治法 개정이 1990년 12월에 이루어졌고, 1991년 4월과 7월에 각각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의회가 구성되었다.
현행 地方自治法의 중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地方自治法의 목적은 능률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② 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槪括主義를 버리고 例示主義를 채택하여 地方自治團體의 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을 명백히 하고 있다.
③ 자치단체를 特別市․直轄市․道와 市․郡․區의 6종으로 하고 二層制를 채택하였다. 또한 자치단체를 법인으로 하였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日費와 旅費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일비는 회기 중에 한하여 지급하고, 여비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命에 의하여 공무여행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제한하였다.
⑤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제한적 열거주의를 채택하였고, 또한 의회는 의결에 의해서 행정
참고문헌
1. 地方行政論, 김 수신, 한국방송대, 1996.
2. 地方行政論, 한 원택, 법문사, 1995.
3. “새정부와 地方自治制의 발전”, 地方自治, 이 달곤, 1998년 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