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행정법 - 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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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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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序論․․․․․․․․․․․․․․․․․․․․․․․1
Ⅱ. 近代的 法治行政의 原理 ․․․․․․․․․․․․․2
1. 形式的 法治主義 ․․․․․․․․․․․․․․․․2
2. 實質的法治主義 ․․․․․․․․․․․․․․․․․2
Ⅲ. 現代的 法治行政의 原理 ․․․․․․․․․․․․․3
Ⅳ. 法治主義와 行政 ․․․․․․․․․․․․․․․․․4
Ⅴ.우리나라의法治行政의 原理․․․․․․․․․․․․․5
Ⅵ. 結論 ․․․․․․․․․․․․․․․․․․․․․․6
* 參考文獻 ․․․․․․․․․․․․․․․․․․․․․7

본문내용
I. 序論
法治主義란 近代立憲主義國家에 이르러 自由主義的 政治組織 원리로서의 權力分立原理를 바탕으로 法 특히 國民代表機關인 議會가 제정하는 法律에 의하여 行政權의 活動이 기속되는 동시에, 法律의 적용을 보장하는 裁判制度를 가지고 人權保障의 目的을 달성하려는 制度로서 國家體制이 대립되는 개념이다.
法治行政의 原則은 行政權도 法의 기속을 받고 法을 준수해야 하며 만일에 法을 위반하여 國民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裁判 등을 통한 救濟制度가 마련되어야 하며, 行政을 될 수 있는 대로 國民의 代表機關인 議會의 統制 아래에 매어 두고 行政權의 發動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行政權에 대하여 그러한 制約을 가하는 것이 곧 法律이 수행할 주된 역할이며 法과 行政과의 관계는 法에 대한 行政의 從屬性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法으로부터 유리된 行政은 원칙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法治國家主義는 憲法上의 제도로는 權力分立, 基本的 人權保障, 民主的 議會制度 등으로 구체화되고, 行政權과의 관계에서는 ‘法律에 의한 行政의 原理’로 나타났다.
法律에 의한 行政原理는 行政이 法律에 근거함으로써 人의 支配를 排除하고 法律의 一般的․抽象的 效力을 통해 法的 安定性과 豫測可能性을 기하며, 그리고 法律이 國民의 代表에 의하여 제정됨으로써 自己意思에 의하여 자기가 拘束된다는 民主主義가 실현될 수 있다는 民主的 統制라는 것이 法治主義의 두가지 基本的理念의 表現形態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本論에서는 먼저 近代的 法治行政의 原理와 現代的 法治行政의 原理에 대하여 알아본 다음 法治主義와 行政 그리고 우리나라의 法治行政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II. 近代的 法治行政의 原理
1. 形式的 法治主義
形式的 法治主義는 國家作用 중 國民의 權利, 義務에 관한 새로운 法律을 정하는 것을 말하며 모두 立法으로서 議會가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종래의 大陸法系 여러 나라에서는 法治主義는 行政府에 대한 立法府의 우위를 과제로 하여 法律 에 의하여 제정된 形式的 法律의 支配 또는 行政의 合法律性을 뜻한다. 法律과 行政과의 관계를 形式的으로 법률함에 그치고 法律의 내용의 妥當性 여부와는 직접 관계없으며, 그에 의한 個人의 權利保障도 形式的인 것에 그치게 되는 것을 形式的 法治主義라 한다. 形式的 法治國家論은 슈탈(F.J. Stahl;1802~1861)에서 출발, 오토 마이어(Otto Mayer; 1846~1924)에 이르러 체계화되었다.
오토 마이어는 權力分立은 3권의 동등한 성립이 아니라 法律의 支配, 즉 집행에 대한 法律의 優位를 제1요소로, 法律 아래에서 單一權力으로 존재하는 執行權의 내용으로서의 行政과 司法은 동등한 지위에서 병존한다는 것을 제2요소로 하고 法律의 支配는 法律의 優位, 法律의 留保, 法律의 法規創造力의 3요소를 내용으로 한다. 法律의 優位란 法律이 國家意思 중에서 최강, 즉 다른 모든 國家意思는 法律의 形式으로 표시된 國家意思에 저촉될 수 없다는 것이다. 法律의 留保는 自由와 財産에 대한 行政活動은 法律의 근거를 그 발동의 必要條件으로 하고 행정작용은 法律의 授權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法律의 法規創造力이란 議會가 제정한 法律만이 그에 고유하게 내존하는 힘인 國民生活을 기속하는 法律로서의 效力을 가진다. 여기서 法規는 法律이든 命令이든 그 存在形式 여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國民의 權利․義務에 관계있는 法規範을 뜻한다.
特徵은 行政과 法의 實質的內容이 人權保障을 이념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國家目的 實現의 節次․形式만으로 중시하고 行政權과 法律과의 形式的 관계를 規律함으로써 國民의 權利․自由를 형식적으로 보장하는 데 그치고 行政과 法의 實質的 內容이 등한시되어 있는 原理였다. 法治主義原則을 담보하는 裁判作用은 司法裁判所로부터 독립하여 行政組織의 일부를 구성하는 行政裁判所에 의하여 列記主義로 수행되었다.
2.實質的 法治主義
英․美法系國家 法治主義는 形式的 法治主義를 당연히 전제로 하고, 議會가 制定한 法律의 行政拘束性에 그치지 않고, 立法府의 立法에 대한 限界性을 인정하고 行政에 대한 司法府의 優位를 과제로 하여 法의 支配는 形式的인 法律의 優越性에 그치지 않고, 實質的으로 個人의 權益保障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法의 支配를 요구하였다. 이런 의미의 法治主義를 實質的 法治主義라 한다. 法의 支配原則은 19세기 후반에 다이시(A.V.Dicey; 1835~1922)에 의하여 체계화되었다.
다이시는 法의 絶對的優位는 恣意的인 權力에 대한 정규적인 法의 絶對的優位이다. Dicey는 正規의 法이란 一般法院에서 일반의 法的節次에 의하여 확립된 法을 의미한는 데 이는 行政府의 專斷이나 광범한 自由裁量權의 行使를 不許한다는 뜻이다. 法앞의 平等은 모든 사람은 地位․身分을 불문하고 國家의 普通法에 복종하고, 普通裁判所의 裁判을 받는다. 憲法律은 人權(身體의 自由)에 관한 憲法의 一般原則은 英國에서의 재판을 통하여 형성된 普通法의 산물이다.
참고문헌
- 金哲洙, 憲法學新論, 博英社, 서울:1995.
- 李尙奎, 新行政法論(上), 法文社, 서울:1995.
- 李喆朱, 行政法(I), 韓國放送通信大學校出版部, 서울: 1994.
- 曺正煥, 正心行政法, 博文閣, 서울: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