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학 - 행정학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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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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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序 論․․․․․․․․․․․․․․․․․․․․․․1
Ⅱ. 유럽 行政學의 成立과 展開過程 ․․․․․․․․․․2
1. 독일 行政學․․․․․․․․․․․․․․․․․․․2
2. 英國 行政學․․․․․․․․․․․․․․․․․․․3
3. 불란서 行政學․․․․․․․․․․․․․․․․․․3
Ⅲ. 美國 行政學의 成立과 展開過程 ․․․․․․․․․․4
1. 美國 行政學의 成立背景과 初期行政學․․․․․․․4
2. 技術的 行政學․․․․․․․․․․․․․․․․․․5
3. 機能的 行政學 : 後期의 行政學 ․․․․․․․․․․5
4. 現代 行政學․․․․․․․․․․․․․․․․․․․6
Ⅳ. 韓國 行政學의 成立과 展開過程 ․․․․․․․․․․6
Ⅴ. 結 論․․․․․․․․․․․․․․․․․․․․․․7
※參考文獻 ․․․․․․․․․․․․․․․․․․․․7

본문내용
Ⅰ. 序論
行政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近代國家가 등장하고, 近代的 官僚制가 탄생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行政學의 발달과 전개에서 맨 처음 언급할 수 있는 것은 行政學의 기원에 대한 논의인데 Lepawsky는 이를 고대시대까지 소급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學者는 行政의 본질적인 始發을 16세기 중엽부터 형성된 官房學에서 求하고 있다. 즉, 行政에 대한 學問的 硏究는 16세기 중엽~18세기 말엽까지의 官房學, 18세기말부터 발전된 行政法學, 18세기말부터 19세기말에 존재했던 스타인(Lorenz von Stein)行政學, 그리고 19세기 말엽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美國의 行政學으로 이르러 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계성이 있다 하더라도 현대 行政學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美國行政學의 기원을 官房學에 구하고 있지는 않고 美國行政學의 창시자인 Wilson의 「行政의 硏究」(1887년)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本論에서는 行政理論의 흐름을 美國보다 선행했던 유럽의 官房學을 먼저 서술하고 美國이란 獨自的 狀況속에서 전개된 美國行政學을 發達背景과 1883~1930년까지의 行政을 技術的 行政學으로 그 이후에 발달한 기능적 行政學 그리고 機能的 行政學을 포괄하면서 종합화되고 있는 행정을 현대 行政學이라는 맥락으로 체계화하여 설명코자 한다.

Ⅱ. 유럽 行政學의 成立과 展開過程
1. 독일 行政學
독일은 프러시아의 빌헬름 1세가 관료 양성을 목적으로 프랑크푸르트 대학과 할레대학의 학위 과정에 官房學을 설치하게 된 것이 行政學의 효시가 된 셈이다. 官房學은 그 당시의 絶對君主制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그러다가 絶對君主制가 쇠퇴하게 되고, 民主思想이 전면에 부각되면서 國家에 대한 市民의 權利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러한 경향은 法律的인 思想의 발전을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行政法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행정법이 행정에 관한 연구의 중심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官房學은 이 물결 속에 휩쓸려 사라지고 그 일부는 정치학과 사회학 등의 학문에 흡수되고 만다. 美國行政學의 일반적인 기원 시기는 W. Wilson의 「行政學의 硏究」라는 논문에서 구하나 그에 앞서 구라파行政學의 기원은 대개 官房學에서 구하고 있다.
이는 16C~19C초에 발달된 것으로 美國의 重商主義, 불란서의 重農主義 時代와 일치하는데 영국․불란서는 統一國家形成이 이루어졌으나,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그 당시 統一的 國家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後進的 落後性을 면치 못한 실정이었다.
그래서 신속한 統一國家形成을 위해 絶對君主를 위한 통치술이 개발되었는데 이를 官房學이라 한다. 이는 獨逸에서 발달하였고, 오스트리아로 이어져 重視되었는데 思想的 基調는 絶對多數國民이 아닌 領主를 포섭키 위한 「辛服促進主義的 福祉國家觀」이었다.
官房學은 1727년 獨逸의 Hall대학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官房學科 설치되는 以前이냐 以後이냐를 중심으로 前期官房學과 後期官房學으로 대별된다.

< 표 >兩者의 比較特性


前期官房學
後期官房學
時代
1727년 以前
1727년 以後부터 19C초
思想
神學(王權神授說)
自然法 思想(계몽주의 사상)
學者
Osse, Seckendorf
官房學의 아버지인 Justi와 그 외 Sonnenfels
國家機構의 分化
未分化(統合)
警察學의 分離․獨立
기타
王室財政이 私家計인 특징
財政上의 分離


한편 스타인(Lorenz von Stein)은 이처럼 官房學의 사조가 사라져갈 때 나타난 行政學者였다. 스타인은 國家原理의 내용을 憲政(Verfassung)과 行政(Verwaltung)으로 구별하고 있는데, 憲政은 인격적 國家意思의 形成 및 決定에 대해 개개인이 참여하는 유기조직을 의미하고, 行政은 국가의 여러 기관에 의해 실시되는, 즉 국가의 활동을 의미하게 된다. 바로 여기에서 國家가 그 이념적 사명을 수행하기 의한 조직 내지 기능으로서 憲政(社會→國家)과 行政(國家→社會)의 두 기능 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두 기둥이 스타인 行政學의 짜임새를 지탱하는 것이다.
또한 스타인(Loresz Von Stein)은 官房學의 體系에 批判을 가하고 獨自的인 行政體系의 시도를 전개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첫째, 그는 유스티의 警察槪念을 憲政과 行政으로 二元化․分離하였다.
둘째, 憲政은 가치적인 政策決定․形成機能, 行政은 사실적인 政策執行으로 파악하였다.
셋째, 憲政과 行政은 서로의 입장에 따라 優位가 달라진다는 相對的 優位性을 주장하였고, 行政을 적극적으로 개념화하였다.
사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獨逸이 당시까지 견지하고 있던 行政法 위주의 행정 연구를 반대하는 학자들 중에서는 스타인 行政學으로의 복귀 운동이 일어날 정도였다. 그러나 行政法 위주의 행정 연구 경향은 이러한 반발에도 계속 이어져서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참고문헌
- 강길봉, 「행정학원론」, 서울 : 육서당, 1994.
- 안해균, 「현대행정학」, 서울 : 다산출판사, 1988.
- 김찬동, 「행정학개론」, 서울 : 한국방송통대학출판부, 1994.
- 김규정, 「행정학원론,」, 서울 : 법문사, 1986.
- 박동서, 「한국행정론」, 서울 : 법문사, 1989.
- 유훈,「현대행정학」, 서울 : 법문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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