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국가배상법에 있어서의 과실의 관념에 관한 고찰

 1  [행정법] 국가배상법에 있어서의 과실의 관념에 관한 고찰-1
 2  [행정법] 국가배상법에 있어서의 과실의 관념에 관한 고찰-2
 3  [행정법] 국가배상법에 있어서의 과실의 관념에 관한 고찰-3
 4  [행정법] 국가배상법에 있어서의 과실의 관념에 관한 고찰-4
 5  [행정법] 국가배상법에 있어서의 과실의 관념에 관한 고찰-5
 6  [행정법] 국가배상법에 있어서의 과실의 관념에 관한 고찰-6
 7  [행정법] 국가배상법에 있어서의 과실의 관념에 관한 고찰-7
 8  [행정법] 국가배상법에 있어서의 과실의 관념에 관한 고찰-8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행정법] 국가배상법에 있어서의 과실의 관념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I. 과실에 과한 통설적 견해
1. 민사상의 과실과 동일시하는 견해
2. 과실의 주관성의 완화견해
II. 과실의 객관화이론
1. 적법한 국가작용의 판단기준으로서의 과실
2. 과실과 위법의 통합설
III. 과실관념에 관한 새로운 이론구성
본문내용
序 論
國家의 違法한 行政作用으로 인하여 國民의 權利·利益이 侵害되고 財産上의 損害가 發生한 경우에도 傳統的으로는 主權免責理論 또는 The King can do no wrong의 法理에 따라 國家의 責任은 否認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國家無責任原則은 被害者에게 歸責事由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正義와 公平의 見地에서 또는 보다 具體的으로는 프랑스人權宣言 제13조에 標榜되어 있는「公的負擔앞의 平等原則(Principe d'egalite devant les charges publiques)」에 正面으로 背馳되는 것으로 오늘날의 法觀念上으로는 容納될 수 없는 것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現代의 國家는 從來의 主權免責特權을 放棄하고 國家의 賠償責任을 一般的으로 認定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一般趨勢에 따라 1948년의 憲法 제27조 제3항은「公務員의 職務上不法行爲로 인하여 損害를 받은 者는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대하여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고 規定하였으며 이러한 憲法上의 規定에 의거하여 國家의 不法行爲責任의 一般法으로 制定된 것이 1951. 9. 8의 國家賠償法임은 周知의 事實이다. 이러한 國家賠償法의 核心的條項은 주로 權力的公行政作用에 基因한 國家의 賠償責任을 規定한 同法 제2조와 營造物의 設置·管理上의 瑕疵로 인한 賠償責任을 規定한 同法 제5조이다. 그런데 國家賠償法 제2조는「公務員이 그 職務를 執行함에 당하여 故意 또는 過失로 法令에 違反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加하였을 때에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그 損害를 배상할 責任이 있다.」고 規定하고 있고 同 제5조는「道路·河川 기타 公共의 營造物의 設置 또는 管理에 瑕疵가 있기 때문에 他人의 財産에 損害를 發生하게 하였을 때에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그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러한 國家賠償法 제2조와 同 제5조상의 賠償責任의 性質에 관하여는 前者는 過失責任인데 반하여 後者에 있어서는 그 賠償責任의 發生에 있어서 瑕疵라는 客觀的事實만 있으면 充分하고 過失의 有無는 不問한다는 점에서 一種의 無過失責任이라고 보는 것이 현재 絶對的인 多數說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筆者는 同法 제5조상의 賠償責任도 過失責任으로 보고 있으며 그것은 過失槪念에 대한 通說과는 相異한 觀念에 緣由하는 것이므로 다음에 過失觀念에 대한 通說的 見解와 이와는 相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