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처분의 이유제시(이유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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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행정처분의 이유제시(이유부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論
1. 硏究目的
2. 硏究의 範圍 및 方法
3. 意義

Ⅱ. 本論
1. 現況
2. 問題提起


Ⅲ. 比較法的 硏究
1. 理由提示의 根據
(1) 개선방안
(2) 외국의 사례
2. 理由附記의 程度와 時點
(1) 개선방안
(2) 외국의 사례
3. 理由附記의 瑕疵와 行政行爲의 效力
(1) 개선방안
(2) 외국의 사례

Ⅳ. 結論

Ⅴ. 參考文獻
본문내용
Ⅰ. 序論

1. 硏究目的
1996년 12월 31일 법률제5241호로 제정 공포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절차법에는 처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처분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3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도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을 거부하거나 민원사항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처분에서의 이유제시는 과거에는 처분의 형식으로 파악하는 경향이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파악하여 제반 적극적 기능을 인정하는 경향에 있는 바, 그 기능의 내용 내지 열거 항목은 각기 조금씩 다르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이유제시의 의미와 기능에 관한 것으로 국내문헌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2. 硏究의 範圍 및 方法
연구의 범위는 그동안 논의 되어온 이유제시의 근거, 이유제시의 범위와 정도, 방식·시기, 이유제시의 결여의 효과, 치유문제, 이유의 변경에 대한 것과, 이유제시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수익적 행정행위냐 부담적 행정행위냐, 제 3자적행정행위냐, 그렇지 않느냐, 또는 특정인에 대한 행정행위냐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행정행위냐, 사법적 성격이 강한 행정행위냐 그렇지 않은 경우냐에 따라 근거, 범위·정도, 그 결여의 효과, 치유등의 문제에서 달라지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3. 意義
참고문헌
김동희, 행정법Ⅰ, 1999년, 박영사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2000년, 삼영사
박찬록, 행정법, 1999년, 한울
월간 고시계, 1998년 4월
월간 고시계, 2000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