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재량행위에 관한 고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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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재량행위에 관한 고찰 -판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序

1.意義

II. 區別의 實益

1.裁判統制의 範圍

2. 附款의 可否

3. 公權成立의 可否

4. 양자의 구별필요성의 경감

III.區別의 基準 박찬록 행정법 도서출판 한울 99. 1. 15


1.要件裁量說

2. 效果裁量說

3.判例

4.檢討

IV. 裁量行爲의 限界 김남진 행정법 I 법문사 96. 3.15 p219-222


1. 實定法의 規定(行政訴訟法 27조)

2.裁量行爲가 違法이 되는 境遇

3. 裁量權의 0으로의 수축과 行政介入請求權

4. 裁量瑕疵의 具體的 基準 김윤조 종합행정법 정명사 98. 8.30 p161


V.裁量行爲의 統制

1. 行政內部的 統制

2. 國會에 의한 統制

3. 司法的 統制

4. 國民에 의한 統制

관련판례

본문내용
I. 序

1.意義
가. 羈束行爲
법률이 어떠한 요건 하에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의 여지없이 일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청은 다만 그 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함에 그치는 경우를 말한다.
나. 裁量行爲
법률이 행정청에 그 요건의 판단 또는 효과의 결정에 있어 일정한 독자적인 판단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결정재량(Entshchliessungsermessen)과 선택재량(Auswahlermessen)이 있다. 즉, 어떤 행정행위를 할 수도 있고 안할수 도 있는 자유를 결정재량이라고 하고 다수의 재량행위중 어느 것을 해도 괜찮은 경우를 선택재량이라고 한다. 김남진 행정법 I 법문사 96. 3.15

다. 區別을 要하는 槪念 홍정선 행정법 원론(上) 박영사 97. 8.15 p275

a. 統治裁量(Regierungsermessen)
이는 통치작용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재량으로 정치적 평가 없이는 판단이 불가능한 영역이다. 입법재량이 이에 속한다. 정치적 계획작용도 이에 속한다. 정치적 재량이라고도 한다.
b. 判決裁量
사법에서도 증거의 평가, 사실관계의 판단, 규범해석에 대한 상이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것은 판단이 소송절차상 법관에게 위임되어 있고, 법관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판결재량(Urteilsermessen)이라고 부른다.
c. 計劃裁量
계획재량(Planungsermessen)이란 계획법의 실현과정에서 계획주체가 자신의 고유한 판단에 따라 계획의 목포와 수단을 책정함에 있어 갖는 형성의 자유를 의미한다. 판례는 계획재량의 경우에도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없는 한 위법한 것이 아니라 한다.
d. 法律로부터 자유로운 行爲
裁量行爲는 법률에 근거한 행위이나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위(Gesetzesfreie Verwaltungsakte)란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지거나 법률상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행정청의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위는 적어도 조직규범상 권한영역 내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2. 羈束裁量, 自由裁量 二分論

참고문헌
조정환 민홍 행정법 선학사 99. 3.10
조정환 행정법 박문각 2000. 3.25
김남진 행정법 I 법문사 96. 3.15
김동희 행정법 박영사 97 .12.10
김윤조 종합행정법 정명사 98. 8.30
박찬록 행정법 도서출판 한울 99. 1. 15
박윤흔 행정법 강의(上) 박영사 98. 5.10
한견우 현대행정법 I 도서출판 인터벡 99. 3.20
홍정선 행정법 원론(上) 박영사 97. 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