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제3자의 원고적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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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제3자의 원고적격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문제의 소재

1. 논의의 필요성

2. 관계규정의 비교와 입법의 경위

Ⅱ. ‘법률상 이익’에 대한 학설

1. 學 說

2. 학설의 검토

3. 結 語

Ⅲ. ‘법률상 이익’의 개념분석

1. ‘법률’의 범위

2. ‘利益’의 내용․유형화

Ⅳ. ‘第3者訴訟’의 判例分析(韓․日 양국의 判例分析

1. 판례의 분석

Ⅴ. 結 語

본문내용
Ⅰ.문제의 소재

1. 논의의 필요성
(1) 헌법상 보장된 재판 청구권(제27조)을 국민에게 온전히 享受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상의 분쟁에 대해서 국가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국가사법기관인 법원의 업무처리능력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용한 소송의 제기로 인해 행정청의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거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불 측의 경제적∙시간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제도를 이용할 만한 필요성(이익)이 있는 사건만을 국가사법기관을 통하여 그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필터기능을 하는 것이 다름 아닌 (광의의)訴의 利益문제라 하겠다.
이러한 (광의의)소의 이익은 당해 행정작용이 소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한 것인가의 문제(이른바 ‘處分性’문제)와 누가 당해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해결해 주도록 訴求할 당사자로서의 적격을 가지는지의 문제(당사자적격의 문제), 그리고 국가사법기관인 법원이 재판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객관적인 필요성 내지 실익이 있는지의 문제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에서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당해 행정처분을 다툴 적격성이 인정될 것인가, 즉 당사자적격, 그 중에서도 원고적격의 문제이다. 이는 원고적격의 문제가 현대 행정소송제도의 운영 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점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2) 행정활동의 복잡 다양화와 국민생활에의 광범한 개입이 일상화되고 있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개인의 권리구제를 제1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주관소송, 특히 항고소송에서 두드러진다. 그런데 우리 행정소송법은 이른바 취소소송중심주의를 취하여 취소소송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다른 소송유형에도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한 원고적격의 문제를 고찰하기로 한다.
(3) 한편,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은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 제1차적으로 그 적격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송실제에서 원고적격의 유무가 주로 문제로 되는 것은 그 처분(또는 재결)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이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원고적격을 가지므로 소송실제에서 문제되는 상황은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당해 처분의 제3자이거나 이른바 일반처분에서의 불특정다수자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원고적격에 관한 행정소송법상의 규정이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단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그 범위의 획정이 문제된다. 이와 관련해서 ‘법률상 이익’의 해석∙적용을 둘러싸고 한국∙일본의 학설∙판례상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