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제작, 외주정책] 외주제작(외주정책)의 논의 배경과 근거, 외주제작(외주정책)과 독립제작사의 비교, 외주제작(외주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외국의 외주제작(외주정책) 사례, 외주제작(외주정책)에 대한 각계의 반응과 발전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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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외주제작(외주정책)의 논의 배경

    Ⅲ. 외주제작(외주정책)의 근거

    Ⅳ. 외주제작(외주정책)과 독립제작사의 비교
    1. 전반적 사항
    2. 제작비 현실화 및 표준계약서 제정
    3. 저작권
    4. 정부의 외주정책
    5. 기타

    Ⅴ. 외주제작(외주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Ⅵ. 외주제작(외주정책)의 저작권문제

    Ⅶ. 외국의 외주제작(외주정책) 사례

    Ⅷ. 외주제작(외주정책)에 대한 각계의 반응
    1. 방송사 입장
    2. 독립제작사협회의 입장
    3. 방송사 특수관계자 입장

    Ⅸ. 향후 외주제작(외주정책)의 발전 방안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문화관광부가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을 주도해왔으며, 독립제작사 육성에 정책상의 우선순위를 두어왔다. 이런 이유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영상산업 활성화는 주로 독립제작사 활성화라는 현상으로 조작적 정의되고 있다. 독립제작사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방안이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의무화다. 방송프로그램 의무외주비율은 1991년에 처음으로 고시되었다. 당시에는 지상파방송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3%에서 시작하였으나 10%(KBS는 8.5%)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후 연평균 3% 포인트씩 증가하여 그 비율이 31%에 이르렀고 봄 개편에는 33%로 상승 고시되었다. 앞으로 외주비율은 해마다 2% 포인트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새 방송법 제72조와 방송법 시행령 제58조를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58조는 지상파방송사의 프로그램의 편성에서 영화를 제외한 외주제작물을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방송사의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은 전체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30% 범위 안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해서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동시에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사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매월 주시청시간대(19시-23시) 방송시간의 15%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동안 외주제작물이 주변시간대에 편성되어온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해 아예 주시청시간대 편성비율을 의무화한 것이다. 결국 지상파방송사는 전체 외주제작물의 편성비율, 특수관계자의 제작물 편성비율, 주시청시간대의 외주제작물 편성비율 등 외주제작과 관련해 3가지 종류의 편성제한을 받고 있는 셈이다.

    참고문헌
    1. 김광호(2001), 방송영상물 외주제작이란 무엇인가? 방송영상산업육성, 한국 TV 프로그램제작사협회 세미나 주최
    2. 김동규(1997),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 메커니즘에 대한 경제적 분석: 수직적 통합과 하도급 거래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9호, 45-78쪽
    3. 민용기(1986), 방송제작원 다원화의 문제와 전망, 방송연구 겨울호, pp. 229-239
    4. 송경희(1999), 외주제작 의무편성정책의 효과 및 개선방향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연구보고
    5. 조은기(2002), 외주제작 논의의 쟁점과 지상파 방송의 경쟁도입, 외주정책 10년의 평가와 전망, 한국언론학회 주최
    6. 한진만(2003), 외주제작의 현황. 외주정책의 현황과 대책, 독립제작사협회 주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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