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미필적고의,인식있는과실 그리고 결과적가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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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법] 미필적고의,인식있는과실 그리고 결과적가중범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구성요건적 고의

Ⅱ. 미필적 고의

Ⅲ. 인식있는 과실과의 구별

Ⅳ. 대법원의 입장 [판례 : 86도2338]

Ⅴ.사견



Ⅰ.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Ⅲ. 대법원판례 [사건번호:85도303]

Ⅳ.대법원판례 (부진정결과적가중범) [82도2341]

본문내용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 그리고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 학설과 표적인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Ⅰ. 구성요건적 고의

구성요건의 고의에는 크게 확정적 고의와 불확정적 고의로 나뉜다. 불확정적 고의는 구성요건적 「결과」에 대한 인식 또는 예견이 불명확한 경우를 말하며 여기에는 미필적 고의․택일적 고의․개괄적 고의가 포함이 된다. 이중에서 미필적 고의는 인식 있는 과실과의 구별이 학설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보고 있다.

Ⅱ. 미필적 고의

불확정적 고의 가운데 특히 결과의 발생 자체가 불확실한 경우를 미필적 고의라고 한다.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행을 확실하게 인식한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예견하고 행위한 경우를 말한다.

Ⅲ. 인식있는 과실과의 구별

(1) 蓋然性設
고의의 본질을 인식설에서 본 이론으로,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개연성(높은 가능성)을 인식한 때에는 미필적 고의이며, 단순한 가능성을 인식한 때에는 인식 있는 과실이라고 한다. 인식의 가능성의 높고 낮음에 따라 구별한 것이다.

(2) 可能性設
고의의 본질을 인식설에 근거를 둔 이론으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한 때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견해는 고의의 의지적 요소를 무시하는 점에서 출발하여 인식 있는 과실을 모두 미필적 고의에 포함시키게 된다.

(3) 容 忍 設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승인․내적으로 용인․양해한 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다. 용인이란 결과가 발생해도 좋다는 내용의 결과에 대한 정서적․심정적 요소가 포함된다. 우리나라 통설이 취하는 견해이다.

(4) 감수설(묵인설)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구성요건 실현의 위험을 감수한 때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신뢰한 때에는 인식있는 과실이 된다고 한다. 감수의사란 구성요건의 실현을 묵인하고 행위시의 불명확상태를 견디기로 결의하였음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 2004
신동운 판례백선 형법총론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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