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제물품매매관습] Incoterms의 FAS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명칭
2. 전문 요약
3. 사례
4. FAS관련 질문사항
5. FAS에 대한 3조의 생각
본문내용
4. FAS관련 질문사항
Q)저는 (주)삼영(전 삼영열기)에서 공사 관리부 및 수출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HRSG(가스터빈 폐열보일러)를 생산하여 미국시장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작품의 무게는 거의 200까지 중량이며, 현재 마산항에서 계속 선적하고 있습니다.
화물의 무게가 크기 때문에 본선 Crane의 용량이 주로 적을 경우 해상 floating crane을 이용하여 선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무역조건을 FAS로 했는데 owenr측에서는 FOB로 글자만 바꾸자고 하였습니다.
Incoterms를 아무리 해석해도 큰 책임 포인트만 바뀔 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 하는데 FOB로 단서 없이 accept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걱정은 FAS, 즉 free alongside에서 선측난간까지 보험 및 loading crane은 owner측(buyer)에서 arrange하는 것으로 생각 되는데 국제법상 맞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FAS에서 FOB로 계약서 수정 시 어떤 단서를 요구하면 좋겠습니까?
A) 그렇습니다. FOB로 인도조건이 바뀔 경우 선측난간까지의 운송비용 및 책임은 귀사가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바이어와 이 부분을 명확히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