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건축 단열 기준의 비교

 1  국내외 건축 단열 기준의 비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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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내외 건축 단열 기준의 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우리나라 단열기준

Ⅱ. 외국 단열기준
- 미국
- 영국
- 일본
- 독일
- 캐나다
- 프랑스

Ⅲ. 단열로서 에너지를 절약한 구체적 사례
- 패시브하우스 (Passive House)
본문내용
우리나라 단열기준

제21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 별표1 :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제21조 관련)
제4조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별표2 : 단열재의 등급 분류
- 별표3 :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역, 남부지역, 제주도)

제21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 제21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1.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영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 한 열손실 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2.9, 99.5.11, 2001.1.17]
①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 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1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기준을 정하 여 고시할 수 있다. [시행일 2001.6.1]
② 삭제 [2001.1.17] [시행일 2001.6.1]
③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서 중앙집중식 냉ㆍ난방설 비를 하는 건축물의 바깥쪽과 접하는 거실의 창 및 출입문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기차단성능을 갖출 것
④ 건축물의 배치ㆍ구조 및 설비 등이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호 및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을 제 외한다)에는 방습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7] [시행일 2001.6.1]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신설 99.5.11, 2001.1.17] [시행일 2001.6.1]
① 차고ㆍ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난방 또는 냉방시설을 설치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시행일 2001.6.1]
② 공장ㆍ창고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ㆍ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내부가 항상 외기에 개방되어 있거나 내부에서 열이 발생함에 따라 연중 냉방의 필요성이 있는 등 열손실방지의 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시행일 2001.6.1]
제4조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4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단열조치 일반사항
① 외기에 면한 거실의 각 부위에는 규칙 제2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주변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 를 초과하는 부위
●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공동주택의 발코니, 복도, 계단실, 승강기실에 면하는 부위 및 바닥부위는 제외)로서 당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 공간이 외기에 직접 면하지 않는 경 우(다만, 당해 부위에 면한 비난방 공간이 지표면 아래 2미터이내의 토양에 직접 면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거나 규칙 제21조 [별표 1]에 준하여 단열 조치되는 경우 또는 거실 공간에 준하여 난방 설비가 설치되고 운전이 되는 경우
●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최하층 제외) 중 현관 및 욕실의 바닥부위
● 연면적 3,000㎡미만의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에 한한다.) 및 상가 용 건축물에서 바닥면적 150㎡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②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의 열관류율이 위치 또는 구조상의 특성에 의하여 일정하 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 값을 면적가중 계산에 의하여 구한다. 다 만, 부분적으로 열저항이 낮은 부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위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열저항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규칙 제21조 [별표1]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적합하도록 단열재 두께를 결정하거나 이 기준 [별표1]의 단열재의 등급 분류에 따라 제 시되는 [별표2]의 단열재 두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KS F 2299 건축 물 부재의 정상상태에서의 단열성능 시험방법(가열상자에 의한 방법) 또는 KS F 2277 주택용 단열재의 단열성능 시험 방법에 의한 건축물 각 부위의 열관류율(또는 열관류저 항)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그 값을 근거로 규칙 제21조 [별표1]의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만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④ 규칙 제21조 [별표4]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 산정을 위한 단열재의 열전도율 값은 한 국산업규격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에 따른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에 의한 값을 사용하되 열전도율 시험을 위한 시료의 평균온도는 20±5℃로 한다.
⑤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70도를 초과하는 경사지붕은 규칙 제21조 [별표1]의 규정에 의 한 외벽의 열관류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⑥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창 및 문의 열관류율 값은 규칙 제21조 [별표1]의 창 및 문의 열관류율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열관류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KS F 2278 창호의 단열성 시험 방법에 의한 시험성적서 또는 이 기준 [별표3]에서 제시되는 값을 적용할 수 있다.
⑦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과 건물 구조체 내부의 중공 층의 열저항은 이 기준 [별표3]을 적용한다.
⑧ 열관류율 또는 열관류저항의 계산결과는 소수점 2자리로 맺음을 하며 반올림에 대한 방법은 한국산업규격 KS A 0021에 따른다.
⑨ 주상복합건축물(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 다) 등에서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의 하부가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난방공간 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바닥부위는 규칙 제21조 [별표1]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으로 보며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을 적용한다.
2. 바닥 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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