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를 선택한 나라 비교 레포트(대한민국과 베네수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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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통령제를 선택한 나라 비교 레포트(대한민국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대통령제 -------------------------------------------------------------------- 1 page


대한민국의 정치 ---------------------------------------------------------- 3 page


베네수엘라의 정치 ------------------------------------------------------- 7 page


대한민국과 베네수엘라의 비교정치 ---------------------------------- 10 page

본문내용
대통령제 [大統領制, presidential system]

권력분립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 상호간에 견제(牽制)와 균형(均衡)을 통해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현대 민주국가의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또는 대통령책임제라고도 한다. 이러한 제도는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⑴ 행정부는 그 성립 ·조직과 존속 ·지위에 있어 입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① 행정부는 그 성립 또는 조직에 있어서 입법부인 국회로부터 독립해 있는 것이 원칙이다. 즉, 행정부의 수장(首長)인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며 정부는 대통령의 자유의사에 따라 조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② 행정부는 그 존속이나 지위에 있어 국회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즉, 대통령의 국회해산권(國會解散權)이 없는 대신 국회의 대통령불신임권(大統領不信任權)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그 임기 동안은 국회의 신임(信任)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국회에서 불신임될 염려 없이 명실상부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는 자연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적어도 대통령의 임기 동안은 동일정권이 유지되며, 이런 뜻에서 대통령중심제(大統領中心制) 또는 대통령임기제(大統領任期制)라는 제도가 유래된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대통령에 소속하는 내각(內閣:cabinet)도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단순한 보조기관이나 자문기관에 지나지 않으며,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독임제(獨任制) 행정부 수장이다.

⑵ 이 제도는 분립(分立:separation) 또는 분리(分離)의 원리에 따라 국회와 행정부의 조직이나 작용에 있어서 가능한 한 양자를 분리시키고 있다. ① 이 제도 밑에서는 국회의원과 행정부 공무원의 겸임(兼任)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즉, 직업공무원에 속하는 행정부 공무원은 물론이지만 행정 각 부 장 ·차관(長次官)과 같은 정치적 공무원이라고 하는 행정부 공무원과 국회의원의 겸임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실권을 가진 행정부 수장으로서 대통령은 국회와 대립하는 지위에 있는 만큼 그의 국회의원 겸임이 금지됨은 물론이다. ② 이 제도 밑에서는 행정부의 법률제안권(法律提案權)이 없고 행정부 공무원의 국회에의 출석발언권(出席發言權)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의 예를 들면, 정부의 법률제안권은, 수권규정(授權規定)이 헌법에 명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행정부 공무원의 국회 본회의에의 출석발언의 금지는 엄격한 헌법해석이라기보다는 권력분립을 존중한다는 정치적 입장에서 유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⑶ 이 제도에서는 국회와 행정부 양자간의 견제(checks)와 균형(balances)이 강조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法律案拒否權)을 가지는 대신, 국회의 상원(上院)은 조약(條約)의 비준(批准)과 고급공무원 임명에 대한 동의권(同意權)을 가지며, 또 일반적으로 국회는 행정기관의 설치와 활동에 관한 법률제정, 예산심의, 국정조사(國政調査), 탄핵(彈劾) 등을 통하여 행정부를 견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통령제는 무엇보다도 행정부와 국회의 상호적 독립 또는 분리, 즉 권력분립을 그 본질적 요소로 한다. 그러나 현대민주정치의 필연적 현상형태(現象形態)인 정당정치가 발전함에 따라 대통령제의 이러한 권력분립도 변모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양대(兩大)정당의 발달로 말미암아, 법적인 권력분립주의는 대통령 소속 정당과 국회내 다수당이 같을 경우에는 정당을 통하여 실제로 권력융화주의(權力融和主義)를 나타내는 듯한 변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실제로 지나지 않고, 법적으로는 권력분립주의가 철저히 지켜지고 있으므로, 내각책임제와 판이할 뿐 아니라 대통령의 임기(4년)와 국회 양원의원의 임기(상원의원 6년, 하원의원 2년)의 차이로 말미암아 대통령 소속 정당과 국회내 다수당의 인원이 달라짐으로써 국정의 실제 운용에 있어서도 권력분립의 원리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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