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우수사례에 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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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우수사례에 관한 보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목적

2.용어의 뜻

3.주요내용

4.제정배경

5.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게 된 국내외 요인

5-1.국제적

5-2.국내적

NPS소개

1.설립목적

2.주요업무

3.구성원 수(남녀구성비)
인터뷰 질문 및 답변


본문내용
2.용어의 뜻
제1장 제2조 1 :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주요내용
제2장
제7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제18조 ④ 여성 근로자가 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제3장의2
참고문헌
- , 동국대학교 대학원 김용범
- , 2009, 노동부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국민연금공단 인사부서 이지은 선생님(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