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항운노조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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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항운노조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건개요
Ⅱ. 판결요지-상고기각
Ⅲ. 판례평석
본문내용
Ⅲ. 판례평석

1.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가 2005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이관되기 이전의 항운노동조합(피고)과 소속 조합원(원고) 사이의 퇴직금지급을 둘러싼 분쟁이긴 하지만, 항운노동조합과 소속 근로자 간의 법적 관계를 판단한 리딩케이스(leading case)인 만큼 그 의의가 매우 크며, 향후 유사한 판례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본 사건의 주요쟁점 즉, ①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는지, ② 항운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지, ③ 취적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방식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하여 각각 검토하기로 한다.

2. 주요쟁점에 대한 검토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근로를 제공한 다음 퇴직할 경우에 지급되는 소위 ‘임금의 후불적 성격’을 가지므로1), 본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와 피고조합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는 퇴직금지급의무의 유무를 판단을 함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본 사건에서 피고조합은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각 하역업체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마다 소속 조합원으로 하여금 당해 하역업체에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조합원은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 제 규정을 준수하고 조합의 지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항운노조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 (노동법) 에 관한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