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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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행정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 제기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Ⅱ.
이론적 배경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과 목적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
Ⅲ.
광주북구와 울산동구의 사례분석

1.
사례분석의 기준

2.
광주광역시 북구

3.
울산광역시 동구
Ⅳ.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1.
주민참여조직의 미흡

2.
관주도의 운영체계

3.
주민참여의 범위와 권한의 제한

4.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

1.
참여조직의 확대방안

2.
운영체계 개선

3.
참여의 범위 및 권한 확대

4.
법과 제도의 보완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이론적 배경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과 목적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행정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 권한을 이양하여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이다. 이승종, "미국 지방정부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참여기제", [한국정치학회보] 제31집 4호, (1997), p. 250
즉,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가능한 예산안 편성, 지방의회 동의 등의 단계와 절차를 거치면서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은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우선순위결정 등에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곽채기,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지역NGO의 역할", (한국거버넌스학회 : 발표논문, 2003), p. 3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세 가지 측면에서 주장되고 있다. 박광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에 대한 연구", (전남대 대학원 : 석사논문, 2004), p. 11-17

첫째, 정부실패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이 주장되고 있다. 관료 및 집행부 중심의 폐쇄적인 예산편성방식으로 인하여 목표대치현상 등 예산의 비효율성이 야기될 수 있고,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관료들에 의한 예산편성은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관료 및 집행부 주도의 예산편성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지방의회 예산심의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이 주장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수정규모와 그 비율이 매우 제한적이고, 지방의원들의 선거구민들을 의식한 지역구 예산 챙기기 또는 나눠 먹기식 예산 심의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다.
셋째, 정부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지방 중심의 분권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에서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기초한 주민자치의 이념을 지방재정 운영에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도입이 주장되고 있다. 세계화․지방화․정보화로 표현되고 있는 변화는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기존의 정부 중심의 패러다임은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
1) 민·관 협치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상호 협력하여 제도적 절차에 따라 예산편성안을 결정하는 유형이다. 적극적으로 예산관련 정보를 공개한 것을 토대로 지역총회나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정책토론회, 예산조정협의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 조례 등 제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해 시행한 경우이다. 그러나 참여도구의 진보성, 참여주체의 권한 등에 따라 ‘소극적 협치형’과 ‘적극적 협치형’으로 나뉜다.

2) 민·관 협의형
지방자치단체가 부분적이거나 제한적인 방법으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유형이다. 예산관련 정보의 공개도 제한적이지만 예산정책토론회나 설명회 등 한정된 방법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경우이다. 조례 제정 등 제도화보다는 집행부의 행정력에 의존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참여단계와 대상 및 범위 등에 따라 ‘소극적 협의형’과 ‘적극적 협의형’으로 구분된다.
참고문헌
김배원. [지방재정운용과 주민참가제도]. {공법학연구}. 제7권 제 4호. 2006
임 택.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 대학원 : 석사논문.
2007
이승종. [미국 지방정부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참여기제]. {한국정치학회보}. 제31집
4호. 1997
곽채기.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지역NGO의 역할]. 한국거버넌스학회 : 발표논문. 2003
박광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에 대한 연구]. 전남대 대학원 : 석사논문. 2004
나중식. [브라질 알레그레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한국행정논집}. 제16권 제3호. 200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예산 최종개요]. 2008
곽채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모형과 운영시스템 설계 방안]. {한국지방재정논
집}. 제10권 제1호 통권17호. 2005
김 혁. [지방자치단체 자산실사 및 평가의 의의와 향후 과제]. {지방자치}. 제6호 통
권 제143호. 2006
곽채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설계와 성공적인 운영전략]. {지방자치} 제2호
통권 제133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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