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행정학] 도주제(道州制)의 개념과 목적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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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행정학] 도주제(道州制)의 개념과 목적 추진전략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도주제(道州制)의 개념과 목적

Ⅲ. 도주제(道州制) 논의의 동향

Ⅳ. 도주제(道州制)의 주요 논의사항

Ⅴ. 국가, 도주(道州),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

Ⅵ. 도주제(道州制)의 추진전략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도주제(道州制) 도입의 목적과 필요성

도주제의 목적은 한마디로 일본의 번영과 거점 다양화를 통한 일본 전체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도주제를 도입하는 가장 큰 목적은 동경과잉집중에 대항할 수 있는 광역지역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이다. 즉 각 지역이 절차탁마하여 매력과 활기있는 권역가꾸기를 추진하는 가운데 독자적인 정책수립과 그 실행력을 경쟁함으로서 동경만이 성장 비대화하는 동경과잉집중에서 탈피하여 일본을 다양한 성장센터로 창조해 나갈 필요가 있고, 또한 경제ㆍ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현재의 縣단위로는 광역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을 크게 총괄하여 관리운영하는 체제의 필요가 도주제 도입의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중앙집권체제는 일본을 효율적으로 발전시켰지만, 한편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동경과잉집중과 지방의 피폐를 가져왔다. 이는 동경과 지방간의 격차로 귀결되었고, 이러한 격차의 완화와 지방의 폐쇄상황의 타개를 위해서는 도주제를 통한 지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도주제 도입에 의해 다양성 있는 국가, 활력있는 지방을 실현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는 생기가 넘쳐흐르고 또한 하고자 하는 의욕과 생기가 있는 곳에는 창의적 노력이 생겨난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하는 곳에 성공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지역을 생기있게 함으로서 일본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숙사회를 맞이하여 양적인 확대보다도 질적인 충실에 대한 주민욕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개성이 풍부하고 활력으로 충만한 지역창조를 통해서 일본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직되고 획일적인 중앙집권적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하고 생기있는 지역주권형 사회를 창조해 가기 위해 자기결정ㆍ자기책임의 원칙하에 진정한 자치의 장을 실현하는 체제가 도주제라는 인식이다.
셋째, 도도부현 구역을 초월한 광역적인 행정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것도 도주제 도입의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이다. 교통체계가 정비되어 주민의 생활권과 기업의 활동범위가 확대된 결과, 도도부현을 초월하는 광역행정 과제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적절한 대응이 미흡하고, 고속도로ㆍ간선도로ㆍ철도 등 고속교통망, 공항ㆍ항만, 고도의 문화ㆍ의료시설 들 사회 기반에 대해서도 광역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경제ㆍ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현재의 도도부현단위에서는 광역적인 대응의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지역을 크게 총괄하여 광역지역을 구축하여 총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Ⅲ. 도주제(道州制) 논의의 동향

1. 도주제(道州制) 도입논의의 경위

도주제가 전후 일본의 국가차원에서 제기된 것은 1957년의 제 4차 지방제도조사회가 제안한 「지방제」가 최초이지만, 이 안은 지방자치가 후퇴하는 방향의 개혁안이었기 때문에 위원 가운데에도 이견이 있어 답신의 구체화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이후 1966년에 이론 정부는 도도부현 합병특례법안을 제출하였지만 이것도 폐안되었다.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는 「국가와 지방에 관계 등에 관한 답신」(1988)에서 도도부현연합제도의 도입 및 도도부현의 자주적인 합병절차의 정비 등을 하면서 널리 각계와 국가의 도주제 정책에 대해 검토를 추진해왔다.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의 최종답신(2003)에서는 「현행 도도부현제에 대신하는 새로운 광역적 자치체제도(소위 도주제)의 의의에 대해서는 국가로서 폭넓은 관점에서 구체적 검토를 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2004년 3월에는 제 28차 지방제도조사회가 2년간의 예정으로 발족하였고, 도주제논의, 대도시제도 기타 최근 사회정세의 변화에 대응하는 지방행정제도의 구조개혁을 자문하며 심의가 계속되었다. 전국적인 도주제의 제도설계에 있어서는 국가, 주, 기초적 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 세재원의 배분, 지방자치단체장, 의원의 선출방법, 지방대표기관, 전국일률의 제도로 할 것인가, 어떻게 도주제로 이행할 것인가, 도도부현을 존속시킬 것인가 등 다양한 사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도주제(道州制)의 논의배경
참고문헌
채원호(2008) 일본의 도주제(道州制) 구상연구
오재일(2005) 일본의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고찰. 시정촌 개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5년도 하계공동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최낙범(2005) 일본의 분권개혁과 기초지방정부의 합병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광희(2006) 일본의 지방행정구역개편안 도주제(상, 하) [지방자치] 통권
황상철(2006) 일본 지방자치제도의 동향에 관한 소고-도주제 도입을 통한 지방자치체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법제]
임경호(2008) 일본 도주제(道州制)의 추진 방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창균(2008) 일본 道州制 논의와 지방 행ㆍ재정체제 개편방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김민훈(2007) 최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합병동향에 관한 소고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한(韓),일(日) 지방자치교류(地方自治交流) Session ; 일본(日本) 최근의 도주제(道州制)도입론과 작은 정부론, 행재정개혁
近年の道州制導入論と「小さな政府」論, 行財政改革(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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