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

 1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1
 2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2
 3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3
 4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4
 5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5
 6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6
 7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7
 8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8
 9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9
 10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10
 11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11
 12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12
 13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13
 14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14
 15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15
 16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16
 17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17
 18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18
 19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19
 20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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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2장 사이버 명예훼손의 개념 3
제1절 사이버 명예훼손의 의의 3
제2절 사이버 명예훼손의 특성 3
1. 개방성 3
2. 쌍방향성 3
3. 익명성 3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의 존재 4
5. 기타 4
제3절 사이버명예훼손의 유형 5
1. 전자우편에 의한 명예훼손 5
2. 전자게시판에 의한 명예훼손 5
3. 전자회의실에서의 명예훼손 5
4. 메신저에 의한 명예훼손 5
제4절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의 비교 6
1. 서설 6
2. 형법상 명예훼손죄 6
1) 명예훼손죄의 의의 6
2) 명예의 개념과 주체 6
3) 객관적 구성요건 6
4) 주관적 구성요건 8
5) 위법성 8
3.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검토 9
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의의 9
2) 객관적 구성요건 9
3) 주관적 구성요건 10
4) 위법성 10
5) 반의사불벌죄 10
6) 기수시기 11
7) 법정형 11
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규정의 문제점 11
1) 제301조의 위법성조각사유 규정의 불비 11
2) 모욕죄 규정의 불비 11
3)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불균형 11
4) 제309조의 ‘기타 출판물’에 대한 해석의 문제 11

제3장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각국의 입법과 판례 13
제1절 미국의 입법례와 판례 13
제2절 일본의 입법례와 판례 14
제3절 영국의 입법례와 판례 15
제4절 우리나라의 입법례와 판례 16
1. 우리나라에서의 사이버명예훼손 규제 16
2.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판례 및 사례 16
1) 법원이 사이버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한 최초의 판례 16
2) 알렉스 컴퓨터 v. 유공해운 17
3) 1997년 대선관련 사례 17
4) 백지연 사건 17
5) 박지윤 사건 18

제4장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의 규제상 문제점과 대책 19
제1절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의 규제상 문제점 19
1.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문제 19
1)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19
2) 사이버공간의 이중성 20
3) 사이버공간의 내용규제의 문제 20
4)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와의 조화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례 20
2. 매체특성론적 접근의 필요 21
1) 매체특성론적 접근의 의의 21
2)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의 매체특성적 접근 21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22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 22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인정여부 22
3) OSP의 형사책임 23
4. 현행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처벌규정의 문제점 24
5. 익명성에 따른 가해자 판명의 어려움 24
제2절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대책 24
1.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 25
2.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처벌의 균형 25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처벌규정 신설 25
4. 사이버명예훼손 처벌규정의 형법전으로의 포섭방안 26

제5장 결론 27

참고문헌 28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 고도의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은 과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통해 현실세계가 아닌 가상의 세계에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인터넷에 의해 구현되는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는 그 획기적인 여러 기능들, 예컨대 전세계를 하나의 시간대로 묶어주는 동시성, 쌍방향성, 접근의 용이성, 익명성 등으로 인해 극히 자유롭고 민주적인 이상적 커뮤니케이션수단으로 간주되었고, 이를 기초로 “전자 민주주의” 와 같은 개념도 등장했다. 그러나 초기의 열광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사이버스페이스의 이러한 특성들은 심각한 단점으로서의 양면성을 드러내게 된다. 가상공간을 통한 음란물 유통, 개인의 인격 침해행위, 사이버성폭력, 사이버명예훼손 등 사이버 범죄들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폭발적으로 증가해가기 때문에 인터넷의 가장 이상적인 장점으로 꼽혔던 󰡒무한한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아예 그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향까지 등장하게 되었고, 이는 곧바로 자유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사이버스페이스까지 억압과 규제의 감옥으로 만들려는 것이냐는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다.
사이버명예훼손 범죄의 대다수는 민법 제751조의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민법 제764조에 의해 명예훼손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명하는 방법으로 해결되고 있다. 이처럼 사이버명예훼손의 문제에 대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문제나 민법상 불법행위의 문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입장이 많은 것은 아직까지 각종 사이버 범죄에 관한 법적 논의가 사실상 초기단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데 기인하는 것이다. 즉,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각종 논쟁이 격렬해져만 가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새로운 공간에 어떤 형태의, 어떤 기준에 의한 법적 규제를 가할 수 있는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며 이 문제를 현단계에서 요약해보면 결국 현실공간에서의 법적인 체계가 인터넷의 가상공간에 적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각종 사이버 범죄 및 그에 대한 규제로서의 사이버 형법분야 전반에 걸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 중에서도 특히 현재 일반 형법상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에 주목하여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시켜가고자 한다. 즉 매우 폭넓은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사이버 범죄 및 그 규제에 대한 논의를 특히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 문제를 대상으로 풀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모델로서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이 가지는 독특한 개념과 특성을 개괄하고, 이에 대한 외국의 여러 규제모델들 및 현재 유리나라의 규제 상황을 살펴본 후, 그 주요 쟁점들을 검토해보고 그 나아갈 바를 제언할 수 있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을 형사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설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첫 번째로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형사법적 규제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사이버공간은 익명성, 시간과 공간의 무제약성, 쌍방향성 등을 지니기 때문에 기존의 명예훼손의 법리에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죄를 처벌할 규제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즉,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사이버공간이라는 매체적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 규정이 적절하게 그 규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현행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형사상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을 규제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미국, 영국 등의 국가에서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을 어떤 입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판례의 입장은 어떠한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또한 이들 국가의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의 규제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규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세 번째로 이 두 가지 관점에 기하여 현행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문제점을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매체특성론적 관점에서의 문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등을 중심으로 풀어가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에서는 가상공간이라는 매체적 특성과 각국의 입법례를 토대로 사이버명예훼손죄에 관한 형사법적 규제 규정의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해 나가고자 한다. 사이버명예훼손을 형사법적 규제의 관점에 한정하여 언급하되 그 규제에 있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논의 전개상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간략히 언급하기로 한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논문 및 판례 그리고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하여 접근했으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본 논문의 존재 근거 또는 이정표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언급하였다.
제2장에서는 우선적으로 가상공간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사이버명예훼손의 의의와 함께 유형별로 검토해 본다. 그리고,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 제61조 벌칙상의 사이버명예훼손죄에서 구성요건, 위법성, 기수시기, 법정형 등을 각각 비교하였다.
제3장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각국의 입법과 판례동향을 검토한다. 각국의 입법례에서 미국의 경우는 통신품위법(CDA)을 중심으로, 영국은 명예훼손법(The Defamation Act)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도 함께 언급한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현행 사이버명예훼손의 형사법적 규제의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를 종합하여 정리하여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한다.


















제2장 사이버 명예훼손의 개념

제1절 사이버 명예훼손의 의의

기존의 명예훼손과 구분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libel in the cyberspace)을 현재는 일반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cyberlibel)”이라는 개념으로 통칭한다. 따라서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일차적으로 기존의 “명예에 관한 죄”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구두ㆍ문서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을 하나로 합해놓은 개념으로 파악된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각각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고, 실무에 있어서도 구별하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일로 간주되지만 일단 개념정립에 있어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명예에 관한 죄”로 보고자 한다.

제2절 사이버 명예훼손의 특성

사이버스페이스가 기존의 현실공간과 다른 만큼, 그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 역시 기존의 범죄와는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사이버범죄의 규제에 있어서 기존의 범죄규제와는 다른 여러 가지 쟁점을 부각시키게 되며 이에 관한 논의가 사이버법학의 핵심출발점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 개방성

사이버스페이스는 본질적으로 누구나 약간의 장비를 활용할 수만 있으면 공개된 웹주소 어디에나 자유로이 접속할 수 있는 개방성을 특성으로 한다. 즉, 기존 미디어의 제한적인 접근공간 때문에 일반인들의 참여가 쉽지않았던 반면에, 온라인공간의 무제한적인 의사소통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자 정보창출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누구나 생산자 내지 능동적인 이용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2. 쌍방향성

기존매체는 대개가 일대다(一對多)의 형식을 가져 일방적인 전달과 수용의 구조를 가짐에 반해,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의사전달은 일대일(一對一)은 물론 다대다(多對多)의 형식도 자유롭게 취할 수 있어 쌍방적인 전달과 수용의 구조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매체에 있어서는 정보의 제공자와 수용자의 구분이 명확했으나 사이버스 페이스에 있어서는 그 구분이 모호해진다.
명예훼손법리에서 이러한 쌍방향성은 앞에서 설명한 접근의 용이성 내지 개방성과 맞물려, 명예훼손적인 상황에서 스스로에 대한 변호 내지 반박의 여지가 커 기존의 명예훼손상황보다 자력구제가 활발하며 책임 내지 처벌의 범위나 수위에 이러한 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많이 고려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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