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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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행정]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현황

3.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1) 경유차량에 대한 저공해화 사업
(2)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

4. 결론
(1) 요약 및 정책적 함의
본문내용
3.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대기환경보전법은 제 4장에서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를 규제하기 위하여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다. 자동차의 배출가스규제는 자동차의 제작단계에서 배출가스를 위한 규제와 운행중인 자동차의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환경법 - 박영사 박균성, 함태성
제작단계에서의 규제는 대량 생산에 앞서 차량 설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조립 라인에서 품질 보증에 대한 구속조건을 두게하는 효과가 있다. 운행중인 자동차의 규제는 리콜이나 보증제도를 통해, 차량 제작사가 차량 제작 후에도 배출가스에 관심을 갖도록 강제하고, 차량 소유자가 정기적인 검사 및 관리를 통해 차량을 유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1) 경유차량에 대한 저공해화 사업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작년까지 총 14만 2천 여대의 경유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IMF 경제위기 이후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각 시에서 실시되었다.
물론 가시적인 성과 지난해 서울시내 대기의 평균 미세먼지농도가 1㎥당 55㎍으로 지난 95년 측정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경유차량에 대한 저공해화 사업과 친환경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보급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http://sihe.seoul.go.kr)
도 있었지만 몇 가지 지적 할 만 한 문제점도 있다. 경유차량에 대한 저공해화 사업의 관련 법규를 살펴보고, 이 제도의 문제점을 정책수혜자와 정부의 입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4장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시·도지사는 도시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유사용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3.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과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거나 교체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정부는 차량에 따라 저감장치 설치 비용의 최고 95%, 770여 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4년까지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들어갈 정부 예산은 무려 3조8천억 원.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전기, 태양광, 수소연료 등을 포함한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3. 제1항에 따라 경유사용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거나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경유사용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5.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사후조치 및 보조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 환경부고시 제2005-186호 )

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2) 정책 수혜자 입장에서본 문제점

①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문제
정부의 지원아래 노후된 경유차에 한해서 달게 했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몰래 떼어내는 사람이 많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154110
이유는 3.5톤 미만 경유차의 경우 저감장치로 인한 매연 감소 효과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감장치로 인한 부담 (출력 저하 및 연비 향상) 때문이다.
따라서 3.5톤 미만의 경유차의 경우는 저감장치 설치시의 병행된 전반적인 자동차 수리에 의해 일시적으로 매연이 적게 나오는듯 하지만 결론 적으론 연료 낭비 및 차체 자체의 과열로 인한 부작용 또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 운전은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런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게 되면 고유가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연비만 늘어나게 되어 그 고충이 두 배가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고충 때문에 저감장치를 달지 않고 다니다 단속되게 되면 1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지 않은 대부분의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경우 이중부담을 안게 된다.


참고문헌
환경법 - 박영사 박균성, 함태성
사용단계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환경부
한국자동차 공학회 - http://www.ksae.org
교통환경연구소 - http://www.nier.go.kr
환경청 환경통계자료실 - http:// www.me.go.kr/kor/info/info
교통안전관리공단 - http://www.rtsa.or.kt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http://sihe.seoul.go.kr
오마이뉴스 - http://www.ohmynews.com
sbs 뉴스 - http://new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