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상문] 영화 씨 인사이드를 보고 정리 및 감상문(A+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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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감상문] 영화 씨 인사이드를 보고 정리 및 감상문(A+자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영화 씨 인사이드의 줄거리 요약 및 감상
안락사의 개념
1. 어원과 정의

안락사의 유형
1. 안락사의 법적 규율

1) 적극적 안락사

2) 간접적 안락사

3) 소극적 안락사

2. 허용성의 범위에 따른 구분

1) 최광의의 안락사 (도태적 안락사)

2) 광의의 안락사 (존엄사)

3) 협의의 안락사 (고통해방을 위한 안락사)

4) 최협의의 안락사 (진정안락사)

3. 생명체의 의사에 따른 구분

1) 자의적 안락사 (Voluntary Euthanasia)

2) 비임의적 안락사 (Nonvoluntary Euthanasia)

3) 타의적 안락사 (Involuntary Euthanasia: 강제적 안락사)

4.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구분

1) 소극적 안락사 (Passive Euthanasia : 부작위적 안락사)

2) 간접적 안락사 (Indirective Euthanasia : 결과적 안락사)

3) 적극적 안락사 (Active Euthanasia : 작위적 안락사)

5. 생존의 윤리성에 따른 구분

1) 자비적 안락사 (Beneficient Euthanasia)

2) 존엄적 안락사 (Euthanasia with Dignity)

3) 도태적 안락사 (Selective Euthanasia)

안락사 시행의 요건

1. 객관적 요건


1) 불치의 병

2) 죽음에 임박

3) 극심한 육체적 고통

4) 본인의 동의

5) 의사에 의한 시술

6) 인도적 방법으로 시행

2. 주관적 요건

1) 시술자의 정당한 사유 인식

2) 보다 가치 있는 의무의 이행

3. 절차적 요건

1) 절차상의 요건

2) 결정의 주체

3) 형법상의 통제

◦ 형법상의 안락사

1. 안락사의 형법상 정당화 논의

1) 법적 정당화의 일반적 구조

(1) 정당화의 일반적 구조

(2) 정당화 구조의 한계

① 실질적 정의기준의 불확실성

② 판단주체의 잘못된 선정

2) 법적 정당화의 근거에 대한 견해

(1) 구성요건조각설

(2) 위법성 조각설

① 법률착오설

② 피해자의 승낙설

③ 긴급피난설

④ 치료행위설

⑤ 정당행위설

(3) 책임조각설

◦ 안락사 입법론

1. 안락사 입법의 근거와 효과

2. 안락사 입법시 예상되는 폐해

◦ 결 론

본문내용
1. 안락사의 법적 규율

법적 제재의 여부와 그 제재 정도는 의료인의 입장에서 보면 곧 그가 지켜야 할 생명유지의무의 존재여부와 그 정도를 뜻한다. 안락사에 대한 법적 규율은 크게 보면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적극적 안락사는 불치의 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생명을 단절시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간접적 안락사는 생명을 단축시킬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처치를 한 결과 그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예상된 부작용 때문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 마지막으로 소극적 안락사는 죽음에 직면한 환자에 대한 치료를 중지하거나 생명 유지장치를 제거함으로써 환자가 죽게 내버려두는 것이다.

위의 세가지 안락사에 대한 법적 규율은 다음과 같다.

1) 적극적 안락사
현행법의 해석으로 통설적인 견해에 따르면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집요한 요구가 있었 던 경우에 한하여 촉탁승낙살인죄(형법 제252조 제1항)에 해당하고, 안락사라는 살인동기는 양형에서만 고려될 뿐이다. 환자는 자기결정권보다는 의사의 생명유지의무가 더 중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셈이다.

2) 간접적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환자가 불치의 질병으로 죽음에 임박하였고, 환자의 고통이 극심 하며, 환자가 의식이 명료한 상태 아래 진지하게 요구한 경우에, 오로지 환자의 고통을 제거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의사에 의해, 윤리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시술 된 경우에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환자의 자기결정권 과 의사의 생명유지의무가 대등하게 취급되는 셈이다.

3) 소극적 안락사
이에 반해 소극적 안락사는 첫째, 뇌사상태의 환자에게 행하여진 경우에는 뇌사설에 의하 면 아무런 법적 문제를 가져오지 않으며, 의사의 생명유지의무도 없게 된다. 그러나 뇌사설 을 취하지 않는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도 바로 다음에 설명하는 식물인간의 경우와 같게 취급된다. 둘째, 소극적 안락사가 식물인간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환자의 생 존시의 의사(Living Will)나 추정적 의사가 있고 ―학설에 따라서는 환자가족의 승낙으로 대체함―식물인간상태가 '더 이상 되돌려지지 않는(불가역적인) 의식상실'의 상태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법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의사의 생명유지의무 가 소멸하거나 적어도 현저하게 축소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의료처치의 중단이나 생명 유지장치의 제거가 뇌사자나 식물인간의 완전한 죽음에 이른다는 점이 인식되면서도 환자 의 자기결정권이나 가족의 '처분권'(자신의 삶에 대한 환자의 영향을 선택, 결정할 권리) 을 의사의 생명유지의무보다 우선시키기 때문이다.

2. 허용성의 범위에 따른 구분

1) 최광의의 안락사 (도태적 안락사)
이는 무가치한 인간의 생명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제거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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