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와 효과적인 주민소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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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론]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와 효과적인 주민소송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최근 대통령의 자문기관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에는 주민소송제의 도입 검토 부분이 들어 있다. 「주민 소송제」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위법하게 사용된 경우 납세자인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지방정부재정에 손해를 끼친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로서 적극적인 참여민주주의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시민단체에서는 납세자 소송제도라고 불러왔다.
우리 나라에서는 현재 정부측의 검토와 함께 “참여연대”와 “함께 하는 시민행동”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이 일본식 주민소송제도를 골자로 하는 주민소송제도 입법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주민소송제도는 미국의 연방부정청구법과 일본의 주민소송제도와 같은 성격의 제도다. 미국의 「연방부정청구법」(The Federal False Claims Act : 약칭 FCA)은 1863년 남북전쟁 당시 만연하고 있던 정부 보급품 구매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 당시 전쟁물자를 정부에 납품하고 있던 납품업자들이 녹슬고 고장난 총기와 병든 말 등을 납품하고 정부예산을 받아내는 현상이 만연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주민소송은 행정소송의 일종이기 때문에 법제도가 뒷받침되어야만 제기할 수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주민소송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자체가 인정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 주민소송제도를 시행하려면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윤영진, "참여민주주의와 주민소송제도", '국민논단' 2003.8.11
이주영, “납세자소송의 입법화론(2)”, 법률신문, 2001.2.22.
참여연대,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 제정 청원”, 200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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