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의 정당성 일반에 대한 연구(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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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리해고의 정당성 일반에 대한 연구(근로기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리해고의 정당성 일반
2. 정리해고의 정당성 관련 주요 판례 모음
본문내용
- 건물관리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건물의 시설관리업무를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함에 따라 직제가 폐지되는 근로자들을 수탁업체가 현 급여를 보장하면서 전원 인수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8031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 회사가 1991.경부터 풍성빌딩을 위탁받아 관리하여 오던 중, 영세업체로서의 시설관리능력 부족으로 6회 가량의 난방 및 정전사고가 발생하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입주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1996. 6. 14. 건물의 소유주로부터 시설관리체계나 방법에 대한 좀더 기술적이고 합리적인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받기에 이르자, 1996. 6. 15. 개최된 이사회에서 시설관리업무를 폐지하고 이를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의하고, 1996. 9. 11. 진양메인터넌스 주식회사(다음부터는 소외 회사라 한다)와 시설관리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회사는 위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위 빌딩의 시설관리를 수급하게 됨에 따라 직제가 폐지되는 원고 회사의 시설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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