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국제수지조정지원의 자금지원조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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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화기금 국제수지조정지원의 자금지원조건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자금지원조건지침의 발전
III. 자금지원조건지침의 법적 성질
IV. 자금지원조건지침의 내용
1. 의향서와 대기성자금지원협약
2. 초기단계와 선행조건
3. 조정프로그램상의 조치
1) 정책양해
2) 이행기준
가. 이행기준: 거시경제적 및 미시경제적 변수
나. 이행기준과 선행조건
3) 협의의무와 단계적 인출
4) 심사와 평가
V. IMF와 회원국의 경제주권과의 관계
1. 정치간섭의 금지
2. 사회적 및 정치적 목표의 충분한 고려와 경제적 우선순위
VI. 결 론
본문내용
1997년 7월 태국의 외환위기로 표면화된 동아시아의 금융․외환위기는 동 년 10월 접어들면서 인도네시아로 번졌고, 우리나라도 원화에 대한 방어에 외환보유고를 급격히 소진한 결과 동 년 11월 21일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에 유동성 조절자금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IMF 실무협상단(Mission)과 협의를 거쳐 구조조정기간 동안 정책준수를 확약하는 의향서(Letter of Intent)와 대기성자금지원협약(Stand-by Arrangement)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고, IMF는 이를 검토한 후 IMF 총재(Managing Director)의 제청에 의해 IMF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의 승인을 거침으로써 자금지원협약이 이루어졌다.
1997년 12월 3일 IMF와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IMF로부터 210억 달러에 이르는 긴급자금지원을 약속받았다. IMF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IMF로부터 IMF 협정 제4조의 연례협의(Annual Consultation) 뿐 아니라 최소한 매분기마다 분기별 점검(Quarterly Performance Review)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거의 모든 거시경제정책과 금융시장, 기업지배구조, 노동시장의 구조조정 등 주요 미시경제정책도 IMF와 정례 및 수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IMF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금지원을 하는 대가로 주요 경제정책의 설정 및 운영에 있어서 IMF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이른바 IMF의 국제수지조정지원을 위한 자금지원조건(Conditionality) 원칙에 따른 것이다.
자금지원조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IMF는 국제수지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국을 지원해주기 위해 IMF 신용제도하에서 자금지원을 할 경우, IMF의 제한된 재원이 국제수지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회원국에게 다시 지원될 수 있도록 수혜회원국이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IMF는 회원국에게 자금지원시 회원국이 국제수지개선을 위해 구조조정을 통한 정책개선을 이행하겠다는 결의를 반드시 확인하게 되며, 이러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성격 및 내용과 관련된 조건 일체를 자금지원조건(Conditionality)이라고 한다. IMF가 부과하는 자금지원조건은 회원국이 자금지원을 요청하면서 제출하는 의향서와 대기성자금지원협약에서 구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