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노동법)

 1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노동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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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직(퇴직)
2. 합의퇴직(합의해지)
3. 해고
본문내용
2) 사직의 효력 발생시기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 즉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민660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면 근로관계는 승낙한 날부터 합의에 의해 종료하게 된다.
근로자의 사직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의 통고를 방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과가 자동적으로 발생한다(민660②). 그러나 주급, 월급 등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사용자가 사직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 1기가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과가 발생한다(민660③).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의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