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철도노조의 파업사태를 통해 살펴본 필수공익사업의 파업과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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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 철도노조의 파업사태를 통해 살펴본 필수공익사업의 파업과 노동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논의배경
-필수공익사업에서의 노동쟁의와 직권중재제도의 폐지


Ⅱ. 새로운 제도, 필수유지업무에 대하여
(1) 처벌규정 문제
(2) 쟁의권 제한 문제
(3) 대체근로 문제

Ⅲ.직권중재를 대체하는 필수유지업무의 파업권 제한
-도시철도 필수유지업무 판정의 문제점


Ⅳ. 직권중재 폐지를 무색케 하는 판단기준, “공중의 일상생활”


Ⅴ. 철도노조의 파업과 공익사업 근로자의 노동권
(1) 파업의 발단
(2) 파업의 발단에 대한 양측 주장
(3) 파업의 진행
(4)분석과 시사점


Ⅵ. 공익관련사업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보호를 위한 대안 탐색

Ⅶ. 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처벌규정 문제

1. 규정에 대한 설명

노조법 제42조의 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①이 법에서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노조법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1.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2조제1항 또는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필수공익사업장에 적용되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면서 새로이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였음. 또한 필수유지업무의 내용을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러한 쟁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음.


2.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위헌성

○ 범죄구성요건의 한 요소인 필수유지업무의 내용을 법률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 범죄구성요건인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 “정당한 유지․운영”은 그 개념이 애매하고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의 정지 등을 처벌하면서도 처벌의 기준이 되는 정당한 유지․운영의 내용을 노사의 협정 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맡김으로써 역시 법률주의에 위반된다.
○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은 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처벌로써 역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쟁의권 제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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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파업은 왜 '연례행사' 인가 :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 혹독한 노동시간. 백의의 천사는 신음하고 있다 이주호 학술지한겨레21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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