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직업심리학] 범죄심리학 전문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범죄심리전문가가 되기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2. 처우, 대우, 앞으로의 전망
3. 범죄심리학의 정의
4. 국립과학수사연구소
1)국립과학수사대의 연혁
2)조직형태및기관규모
①남부 분소
②서부 분소
③중부 분소
④동부 분소
3)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해온 일
4)조직문화
5)국립과학수사연구소 현황
6)국립과학수사연구소 채용
5. 교정본부(교정청=교도소)
1) 교정본부의 조직구조
2)한국교정행정의 연혁
3) 전국교정 기관안내
4) 교정공무원 신규채용
5) 교정시설 현황
6) 교정시설이 해 온 일
본문내용
1. 범죄심리전문가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1급 범죄심리사의 요건
1. 심리학을 전공을 했거나 또는 부전공에 준 하는 심리학 관련과목을 이수한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중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②범죄관련 영역에서 80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
③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300시간 이상의 수련
④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2. 범죄심리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중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②범죄관련 영역에서 40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
③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200 시간 이상의 수련
④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CF. 교육을 받고 수련의 경우는 경찰서에 배치를 받고 비행청소년을 면담.
3. 2급 범죄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2급 범죄심리사 자격취득 후 범죄관련 영역에서 2년 이상의 전일근무 또는 4년(연 400시간 이상) 이상의 시간제근무 경력
②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중급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③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300시간 이상의 수련
④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범죄심리전문가의 요건
1. 1급 범죄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1급 범죄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범죄관련 영역에서 3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5년(연 400시간 이상)
이상의 시간제 근무경력
②한국 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고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③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1500시간 이상의 수련
④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2. 범죄심리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고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
②범죄관련 영역에서 2년 이상의 전일근무 경력 또는 5년(연 400시간 이상) 이상의 시간제 근무경력
③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1500시간 이상의 수련
④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