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기간제 교사의 실태에 대한 현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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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행정] 기간제 교사의 실태에 대한 현장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간제 교사의 특징

(1) 정의

(2) 기간제 교사에 대한 법률 분석

2. 기간제 교사에 대한 선행 연구 분석

3. 현장연구

(1) 인터뷰/ 설문조사 항목

4. 결과 분석

(1) 기간제 교사

1) 기간제 교사에 대한 인사 관리 측면 (교육 및 연수)

2) 기간제 교사에 대한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대우

3) 학교 내 다른 교사들과의 관계(동료 교사, 사용자, 교원 단체)

4) 기간제 교사에 대한 처우

5) 개선방향

(2) 사용자 인터뷰 분석

1) 기간제 교원 채용 실제

2) 기간제 교사의 업무

3)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

4) 기간제 교원 채용의 장단점

5) 기간제 교원 제도의 개선 방향

5. 결론

(인터뷰 / 설문조사 항목)

본문내용
2. 기간제 교사에 대한 선행 연구 분석

기간제 교사에 대한 연구는 중등 교원을 가진 교사가 초등학교에 교과 전담 기간제로 채용하는 제도가 1999년 시작된 후 초등학교 교과 전담 기간제 교사를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과 전담 기간제 교사에 대한 연구 논문의 수가 상당함에 비해, 중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실태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최정윤(2003) 최정윤. (2003). 「교육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한 연구 :초·중등학교 기간제교사를 중심으로」 . 창원 대학교 노동대학원
과 오정주(2004) 오정주. (2004). 「기간제 교사의 실태 분석 - 부산광역시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의 두 개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최정윤(2003)의 연구는 기간제 교사와 시간강사 등 계약직 비정규 교사의 실태에 관한 연구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연구주제인 기간제 교사의 연구부분을 발췌해 요약해보았다. 첫째, 기간제 교사들은 대부분 교원 임용 시험을 통해 정교사로 일하기 위해 교원 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다른 산업부문의 비정규직과는 달리, 이들은 비정규직의 경험을 함정보다는 일종의 가교로 생각하고 있다.
둘째, 사립학교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사의 차이에는 성에 따른 차별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사립재단은 비정규직 교사들의 불안정한 신분을 악용하거나 이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중층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셋째, 기간제 교사의 경력은 부분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지만, 말 그대로 부분적일 뿐이다. 호봉에도 상한선이 존재하고, 휴가 사용도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동안의 임금이나 각종 복지혜택의 측면에서 차별을 개선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규직으로 전화되는 경우에도 그 동안 자신들이 쌓아왔던 근무경력들을 정당하게 인정받아야만 사립재단의 비정규직에 대한 선호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다.
넷째,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의 임금에 있어서의 차이는 없으며, 근무시간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관리자와의 계약이 성립되는 순간부터 비정규 교사들은 일방적인 계약서에 서명하는 부당함을 감수해야 한다. 계약서상의 많은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권리(퇴직금, 해고 시 사전예보, 계약서 작성 등) 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다섯째,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의 사회보장 혜택을 대부분 받고 있지만, 1년 미만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규직과 다르다.

오정주(2004)의 연구는 부산광역시 중등학교 기간제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중등학교 기간제 교원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첫째, 갈수록 기간제 교사의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년까지 교원 정원을 법정 교원의 100%까지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교원 정원은 기간제 교사로 충당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기간제 교사 채용 시, 정규직 교사의 결원 보충을 제외하고 이유가 불분명한 특정한 과목의 한시적 담당을 위한 결원 보충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기간제 교사는 신분 불안, 방학 기간 중 보수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복지 후생 혜택의 제외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계약서 작성, 방학 중 보수지급, 퇴직금 지급, 복지 후생 보장 등을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 규정으로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는 학교와의 정당한 계약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