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상에서의 능력외이론에 대한 연구(상법)

 1  일본법상에서의 능력외이론에 대한 연구(상법)-1
 2  일본법상에서의 능력외이론에 대한 연구(상법)-2
 3  일본법상에서의 능력외이론에 대한 연구(상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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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법상에서의 능력외이론에 대한 연구(상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판례의 태도
Ⅲ. 학설의 입장
Ⅳ. 일본 민법 제43조에 대한 입법적인 논의
Ⅴ. 일본법상 기부행위에 대한 논의
본문내용
1. 일본 민법 제43조의 적용여부

초기판례의 대부분은 회사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대심원이 처음부터 이런 입장을 보인 것은 아니다. 예컨대, 상사회사는 그 정관으로 정한 영업이외의 행위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었지만, 그 영업에 속하는 행위 외에는 아무런 법률행위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영업에 속하지 않는 민법상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면, 그 영업에 속하는 행위까지 완전히 영위할 수 없도록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사회사가 그 영업에 속하지 않는 보증계약을 하여도 이것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러한 견해를 취하고 있던 대심원이 회사의 능력은 정관소정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하는 입장을 명백히 한 것은 민법 제43조가 규정되면서부터이다. 즉, 운송회사가 민법시행 전에 한 보증계약에 대하여 이것을 회사의 목적인 업무에 무관한 법률행위라는 이유로 즉시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함에 있어서, 민법시행 전에는 민법 제43조와 같은 규정이 없었으므로 회사는 그 목적범위외의 행위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함과 동시에 민법 제43조에 의한 법인은 그 목적범위에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그 후 판례에서도 같은 입장을 보인다. 대판명치 37년에 판결한 내용을 보면 “법인은 정관소정
하고 싶은 말
일본법상에서의 능력외이론에 대한 연구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