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학] 연예계 계약의 호혜성과 규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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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사회학] 연예계 계약의 호혜성과 규율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문제제기

Ⅱ.이론적 배경

Ⅲ.분석

1)연예인 노예계약의 관습과 규범

1. 과도한 사생활 침해 조항


(1) 약관조항

(2) 심사의견 : 무 효


2. 포괄적 위약벌 조항

(1) 약관조항
(2) 심사의견 : 무 효

3. 홍보활동 출연 강제 조항

2) 연예계 계약의 선물교환

Ⅳ.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이론적 배경


‘단독행위 및 합동행위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법률효과가 대립적·교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계약의 사전적 의미이다. 특히 주류 경제학적 입장에서 바라 본 계약은 대립적이고 교환적인 법률적 명시사항이 완벽히 수량적이며 또한 수요와 공급의 일치에 의한 가격 조건에 의해 성립된다. 계약의 당사자들은 각자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을 맺으며, 계약을 실제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도 계약 내용 이상의 노력을 들인다든가 계약을 이행해 준 감사의 표시로서 무엇을 추가로 해준다든가 하는 일을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실제의 계약은 주류 경제학이 가정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사회학자들, 특히 경제사회학의 이론가들은 그러한 의문 아래 계약을 경제학의 배타적인 연구영역으로 취급해 온 기존의 암묵적인 틀을 깨고 사회학적으로 계약을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G.A. Alcerloff, “Labor Contracts as partial Gift Exchange", 1986이란 논문에 의하면 노동계약은 부분적으로 선물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계약의 당사자들이 그 계약이 선물관계임을 의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의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는 분명 어느 정도의 선물교환 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계약상의 의무로 명시된 시간만을 기계적으로 일하고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일한다. 이에 반해 기업 측은 계약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선물의 교환관계가 성립된다. 여기서 노동자들을 더 일하게 만드는 기제로는 ‘관례’와 ‘규범’을 들 수 있다.
관례와 규범은 계약 당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기업은 노동자와 계약을 맺을 때 그 노동자의 상품가치를 엄밀히 측정하여 계약을 맺기보다는 지금까지 해 온 방식, 즉 관례가 제공하는 기준에 따라 임금(가격) 및 그 밖의 세부 계약 내용을 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노동자들은 관례와 도덕적 규범에 따라 계약상의 시간 그 이상을 일함으로써 회사측에 일종의 선물을 제공한다.
또한 회사측이 제공하는 보너스 금액은 노동자들이 올린 이윤상의 성과 부분에 대한 계산적인 보상인 측면이 있지만, 노동자들이 그만큼 계약 부분 이상의 노력을 들였다는 사실에 대한 규범적 보상이기도 하다.
이는 주류 경제학이 가정하는 ‘경제인'과 ‘경제적 교환’의 개념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계약이 언제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tit for tat)’ 식으로 엄격한 효용의 계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계약의 성립과 계약의 이행의 과정에는 관례나 도덕적 규범과 같은 사회적 요인들이 개입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계약 역시 부분적으로는 사회적 교환관계이다.
또한 기업은 자유로운 시장 거래에서 수요와 공급에 원리에 입각하여 책정되는 균형 임금 수준(Market Clearing Wage level)보다 더 높은 임금을 전략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는데, 이는 효율 임금 이론(Efficiency Wage)에 입각한 행위로 볼 수 있다. 효율 임금 이론에 따르
참고문헌
G.A. Alcerloff, “Labor Contracts as partial Gift Exchange", 1986
R. Dore, "Goodwill and the spirit of market capitalism", 1992
김흥길, “노사관계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분석”, 경상대학교논문집, 1987, pp.179-185

남일랑, , 시간의 물레, 2008
양서원, , 2008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서 제2004-033호

뉴스엔 2009.04.24
뉴스엔 2008.08.28
2008.11.20 연합뉴스
2009.04.08 연합뉴스
2009.01.29 최재천의 뷰앤비전
2008.08.27 ISPLUS 일간스포츠
2009.05.13 스포츠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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