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제조물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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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법]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제조물 책임법의 개념 및 제정 목적
2. 제조물 책임법의 제정 배경과 입법과정


Ⅱ. 본론

1. 제조물 책임법의 비교 및 영향
- 다른 제도와 제조물 책임법의 비교
- 제조물 책임법의 영향

2. 사례 소개
- 국내외 판결 사례
- 면책 사례

3. 사례를 통해서 보는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
- 법제적 측면
- 소비자의 악용
- 기업의 회피적 태도


Ⅲ. 결론
1. 제조물 책임법의 제도적 보완 방향
2. 기업, 정부, 소비자에게 요구되는 행동

본문내용

4. 사례로 살펴보는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 : 제도 / 소비자 / 기업 측면

① 제도적 문제점
: 제한적인 소비자 피해보상으로 악의적 기업주 응징 기능이 약하다.
악의적인 기업주가 불량 제품 공급으로 PL법에 걸려도 실제 손해만 배상하고 징벌적 배상을 피할 수 있고, 해당 소비자(원고)에게만 배상하고 전체 소비자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PL법의 제도상 한계점이다. 우리 제조물책임법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동법 제3조에서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 배상액이 민법상 상당인과관계에 따른 범위의 실손해에 그치고 있어 대부분 배상되는 규모가 작으며, 피해자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피해를 일일이 입증하는 경우에만 배상이 가능하여 소송비용에 비해 배상액이 적을 때 소송을 포기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어 이런 소송의 방법으로는 광범위하게 장기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악의적인 기업주를 응징하는 기능이 약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소비자 피해 문제는 정부기구인 소비자보호원과 각종 소비자단체에 의한 개별적 피해구제(교환, 환불, 약간의 치료비 등)절차에 그치는 바람에 개별적 해결 사안은 비밀에 부쳐지고 개별 피해자에게 사탕을 주고 달래는 식의 미온적 해결로 끝나는 면이 있어, 악덕 기업에는 어떠한 응징도 되지 않았으며, 고의적인 대규모 불법행위가 사회적으로 만연되도록 방치한 면이 있다. 이러한 제한적인 피해보상으로 인해 기업은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였을시에,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에게만 배상을 하면 되므로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 원인 규명이나 자세한 조사를 하기보다는 소비자의 불만을 그 소비자에 대해 새 제품으로 교환이나 다른 물질적 보상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한다. 이런 행동은 잠재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비자를 위험에 방치하는 행동이다. (BMW와 애플 아이팟 사례)
‘아이팟 나노’ 국내서도 폭발
스포츠칸 / 2008년 12월 16일 권오용 기자
ㆍ20대 직장인 피해…사측은 경위 조사도 뒷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MP3플레이어인 애플의 ‘아이팟 나노’가 폭발한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했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여러 차례 일어났지만 국내에서 폭발(의심)사고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임개발사에 근무하는 김모씨(29)는 지난 15일 회의를 하고 자리로 돌아와 깜짝 놀랐다. PC 연결선을 이용해 충전시켰던 아이팟 나노의 전면 휠 부분이 녹아내리고 코팅처리된 외피가 일어나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이팟 나노가 올려져 있던 책상 표면도 시커멓게 타 있었다(사진).

김씨는 “2시간 정도 회의를 하고 왔더니 아이팟 나노가 폭발해 있었다”며 “2006년 6월 구입해 지금까지 한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너무 놀랐다”고 말했다.

이번에 폭발한 아이팟 나노는 1세대 제품으로 2001년 출시된 이후 전세계에서 1억5000만대 이상이 팔린 것으로 해외에서는 유사한 사고가 여러번 발생했다.

올 3월 일본에서 충전하던 아이팟 나노가 과열로 불꽃이 튀는 사고가 발생해 일본 정부가 소비자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같은 달 미국에서는 자던 사용자가 화재 알람에 잠을 깨보니 아이팟 나노가 침대 밑에서 불꽃을 내며 타고 있었던 아찔한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미국의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 직원이 주머니 속에서 아이팟 나노가 갑자기 폭발하는 황당한 경험을 겪기도 했다.

한국에서 처음 발생한 아이팟 나노 폭발에 놀랐던 김씨는 애플코리아의 성의없는 대응에 또 한번 놀랐다. 김씨는 사고 직후 자주 가는 디지털기기 커뮤니티 게시판에 폭발한 제품 사진과 사연을 올리고 애플코리아측의 원인 규명과 보상 등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렸다. 그러나 사고 제품을 받아보기도 전에 아이팟 신형을 주겠다며 보상 이야기를 꺼내는 애플코리아 직원의 전화에 뿔이 났다.

김씨는 “오늘(17일) 폭발한 제품을 애플코리아에 보냈다가 다시 찾아왔다”며 “책상도 타고 별도로 산 이어폰도 손상됐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양해해달라고 하는 것을 보니 사고처리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폭발한 제품은 애플에서도 배터리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지만 리콜 조치는커녕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도 않았다”며 “노트북 배터리 문제로 리콜 조회 서비스를 하고 있는 후지스 등 다른 업체와 너무 비교된다”고 질책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제품을 받아보고 조사를 해봐야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사진을 봐서는 폭발이 아니라 과열로 인해 제품이 녹은 것으로 보인다” 며 “‘폭발’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 눈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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