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게르만법상의 제도와 우리 민법상의 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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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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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담보물권의 특성

각종 담보물권은 그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담보물권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데서 공통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담보물권의 특성은 근대 담보물권의 특성으로 입법례에 따라 그 특성과 통유성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 부종성
부종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담보물권이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담보물권이 채권담보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는 데서 오는 논리적 결과이다. 피담보채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만 담보물권도 성립하게 되고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게 된다. 부종성은 유치권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적용되나, 질권과 저당권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다소 완화되어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신용의 수수를 매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수반성
수반성이란 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의 이전에 따라서 이전하고, 피담보채권에 부담이 설정되면 역시 그 부담에 복종하는 성질이다. 수반성의 근거는 법정담보물권과 약정담보물권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법정담보물권은 특정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채권자가 누구이냐를 문제삼지 않고 채권의 이전과 함께 이전된다. 그러나 약정 담보물권에 있어서는, 그 담보물권의 존재는 채권의 변제를 확실히 하고 채권의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채권과 더불어 거래의 객체로 되어 피담보채권의 가치를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