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새중재] 주요국의 중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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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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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요국의 중재제도

1-1. 주요국의 중재제도

1.2 LMAA (London Maritime Arbitrators Association) - 런던해사중재인협회

1-3. ICC 중재제도

1-4. 주요국의 중재기관

2. 신용장(Letter of Credit)

3. 수출입 승인과 요건 확인

4. UCP600


본문내용
(바) 일본의 중재제도 : 독일의 1879년 민사소송법을 모델로 1890년 일본민사 소송법상 중재가 도입되었다. 중재계약의 불가철회성, 직소금지, 중재인, 중재절차, 중재판정의 효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민사소송법에서는 중재조항을 사전합의와 사후합의 모두 유효한 계약이며 중재계약의 당사자는 자연인, 법인,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이 인정된다. 중재의 대상은 재판에 회부되어야 할 사항에 국한되며 재산의 평가와 같은 분쟁은 중재할 수 없다. 중재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에서 방소 항변을 하면 신청된 소송 건은 각하되고 중재를 명한다. 이때 중재조항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1990년 이전부터 일본 중재법을 개정 추진하면서 2003년 UNCITRAL모델 중재법을 도입 개정하였다

[참고] UNCITRAL(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로, 1966년 12월 17일 UN이 무역 활성화를 위해 조직하였다. UNCITRAL 중재규칙은 1976년 4월 28일 제9차 회기에서 채택된 41개조로 구성된 중재규칙으로 과거 냉전시절을 극복하기 위해 동서국가간의 중재에 널리 이용되었다. 즉, 이는 범세계적 보편화를 위하여 UN이 노력한 결실의 산물인 것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관리규칙'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한국이 UN가입국으로서 UNCITRAL의 정신인 중재제도의 범세계적 통일화를 지향함으로써, 국제무역의 활성화와 인류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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