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유전자변형농산물과 제조물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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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조물책임법] 유전자변형농산물과 제조물책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II.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논의개관
1. 우리생활 속의 유전자변형농산물
2.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철학적·사회적 논쟁
3. 소결

III.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의 범위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제조물성여부
1.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의 범위-일반적 고찰
2.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제조물성여부

IV. 유전자변형농산물과 제조물책임법상의 기타의 문제
1. 책임의 주체
2. 결함
3. 인과관계의 입증
4. 면책사유-개발위험의 항변

V. 이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I. 서설

생산물책임 또는 제조물책임이란 결함생산물로 인하여 그 생산물의 이용자·소비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이라고 정의한다. 생산물책임 또는 제조물책임의 용어사용의 문제에 있어 미국은 「manufacture's liability」, 「manufacturer's liability」, 「supplier's liability」 등이 사용되어 오다가 「product liability」라는 용어로 정착되었다. [D. Read, Products Liability and Food Consumer, Greenwood press(Westport : Connecticut, 1951)]
한편 독일에서는 책임주체에 중점을 두어 「Herstellerhaftung」, 「Warenherstellerhaftung」, 「Produzentenhaftung」 등이 사용되어 오다가 최근 「Produkthaftung」이라는 용어로 정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학계의 영향으로 제조물책임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09호로 제정된 법은 製造物責任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제조물책임이라는 용어보다 생산자책임이 본 법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그 논거로는 책임주체가 생산자나 제조자에 국한하지 않고 유통과정에 있는 자도 책임을 질 수 있으며(제조물책임법 제3조 2항), 제조상의 결함뿐만아니라 설계상의 결함과 표시상의 결함에 관해서도 책임을 지운다는 점(법 제2조 2호) 등이 있다(주석민법 제3판 채권각론 7). 그러나 입법론상으로 생산물책임으로 용어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더라도 이 글에서는 현행법의 용어인 제조물책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상업화의 과정속에 제조물을 제조·유통하게 되었고 이들 제조물이 인간생활을 윤택하게 하였으나 다른 한편 위험성을 증가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안전수칙의 제정 및 준수가 있어야 할 것은 당연하고 이와 함께 제조물의 결함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성이 실현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된 손해의 전보를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공법적인 규제나 제재가 있을 수 있으나 피해자를 보다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은 民事的 損害賠償制度라고 생각한다. 민사적 손해배상제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계약법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390조)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 등)이 있으나 계약책임은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제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전통적인 불법행위책임은 소비자 등이 제조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등의 한계가 있어 각국의 법은 위험책임 또는 엄격책임으로서 제조물책임을 구성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09호로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였다.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생산물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존재하고 우리는 이를 사용하여 편익을 얻고 있다. 특히 생명공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류는 20세기를 괴롭혀온 식량문제, 질병문제, 환경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며 유전자를 조작·가공·변형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생물체 속에 전혀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를 끼워넣음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성질을 갖도록 하는 기술을 유전공학 또는 유전자조작이라 하고 유전공학 또는 유전자조작에 의해
참고문헌
◎허남혁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및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담론 분석:국내 논의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8)
◎위험한 미래-유전자조작식품이 주는 경고 권영근편 당대출판사
◎제3판 주석민법 채권각론 (7)
◎Restatement of the Law Torts third, Products Liability
◎Products Liability Cases and Materials third Edition
◎Product Liability Litigation Mark A. Kinzie/Christine F. Hart
◎저스티스 통권 제68호
◎김상용 물권법 1993년
◎김증한 물권법강의 1988년
◎김용한 물권법론 1990년
◎이영준 물권법 2001년
◎강창경·최병록·박희주,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소비자보호원 연구보고서 94-03(1994)
◎이상정·박인섭,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소비자보호원 연구보고서 89-03(1989)
◎윤진수, 한국의 제조물책임, 법조 2002년 7월호(통권 550호)
◎배금자 ‘피운사람이 잘못인가’ -담배소송편, 인간을 위한 법정, 책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