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워싱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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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재법] 워싱턴협약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워싱턴협약
2. ICSID
3. ICSID구성
4. 워싱턴 협약 전문
본문내용
워싱턴 협약이란?

조약명(국문)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조약명(영문)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조약약칭 ICSID 협약
체결일자 및 장소 1965년 03월 18일 워싱턴에서 작성
발효일 1966년 10월 14일
분야명 분쟁해결/상사중재
Commercial Arbitration &Settlement of Disputes


ICSID란?

ICSID란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의 약자로서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간에 투자분쟁 해결에 관한 협약(ICSID Convention, 워싱턴협약)에 의하여 1966년에 설립된 국제기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BD),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와 함께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을 구성.

1956년 수에즈 운하 국유화를 계기로 투자분쟁이 빈발하면서 분쟁해결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에 따라 정부기관과 외국 민간 투자가 사이에 분쟁을 조정, 중재함으로써 국제민간투자를 촉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외국투자법규 분야에 대한 상담, 연구, 출판활동 또한 수행.

ICSID는 직접 분쟁조정에 나서는 것이 아니고 단지 중재절차를 관장할 뿐이며 중재는 워싱턴 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되는 재판관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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