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우리사회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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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전환자의 우리사회의 인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성전환자의 정의



Ⅱ. 본론
1. 성전환자의 시대별 판례변화
2. 성전환자에 대한 해외사례
3. 성전환자의 우리사회의 인식



Ⅲ. 결론
1. 우리조 및 나의 견해

본문내용
[1]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라고 하여 객체를 부녀에 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부녀라 함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며 곧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무릇 사람에 있어서 남자, 여자라는 성(성)의 분화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후 태아의 형성 초기에 성염색체의 구성(정상적인 경우 남성은 xy, 여성은 xx)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발생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각 성염색체의 구성에 맞추어 내부생식기인 고환 또는 난소 등의 해당 성선(성선)이 형성되고, 이어서 호르몬의 분비와 함께 음경 또는 질, 음순 등의 외부성기가 발달하며, 출생 후에는 타고난 성선과 외부성기 및 교육 등에 의하여 심리적, 정신적인 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법 제297조에서 말하는 부녀, 즉 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위 발생학적인 성인 성염색체의 구성을 기본적인 요소로 하여 성선, 외부성기를 비롯한 신체의 외관은 물론이고 심리적, 정신적인 성,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수행하는 주관적, 개인적인 성역할(성전환의 경우에는 그 전후를 포함하여)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나 태도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정신적으로 여성에의 성귀속감을 느껴 왔고 성전환 수술로 인하여 남성으로서의 내·외부성기의 특징을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으며 남성으로서의 성격도 대부분 상실하여 외견상 여성으로서의 체형을 갖추고 성격도 여성화되어 개인적으로 여성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요소인 성염색체의 구성이나 본래의 내·외부성기의 구조, 정상적인 남자로서 생활한 기간, 성전환 수술을 한 경위, 시기 및 수술 후에도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은 없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인의 평가와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여자로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부산지법 가정지원 2002. 7. 3. 자 2001호파997,998 결정:확정 【호적정정·개명】 [하집2002-2,359]
【판시사항】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호적공부상 성별의 정정 및 개명을 허가한 사례
【결정요지】
성전환수술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시행된 경우에는 법률상의 성별정정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보아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호적공부상 성별의 정정 및 개명을 허가한 사례.
청주지방법원 2004.7.8. 자 2003라57 결정 【개명·호적정정】
【전 문】
【신청인(사건본인), 항고인】 신청인(대리인 법무법인 청풍 담당변호사 이태화)
【원심결정】 청주지방법원 2003. 5. 13.자 2003호파516, 517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살피건대, 호적정정은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당시에 착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는 것인바, 신청인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신청인은 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신청인 부친의 출생신고에 따라 호적등본상 성별란의 기재를 ‘여’로 기재한 것이고, 이에 따라 호주와의 관계란에도 ‘누이’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며, 한편 사람의 성별이 수정시 성염색체에 의하여 결정이 되면, 그 후 변경될 수 없다는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명백하고, 이러한 이치는 여성으로 출생한 사람의 신체외관이 이른바 성전환수술이란 인위적인 방법으로 남성으로의 성징을 구비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전환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렇다면 신청인이 현재까지 남성으로서 사회생활을 하여 왔고, 성전환수술을 받은 후 여성으로서의 외형적 특징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신청인에 대한 호적등본의 각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거나, 그 기재당시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신청인의 호적정정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와 같은 호적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을 전제로 한 개명신청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우리의 법체계는 병역법, 민법, 형법 등 여러 법률에서 국민의 성별을 기준으로 하여 그 규율을 달리 하고 있으므로, 성전환을 허용하는 특별법이 아직 없는 이상 신청인이 일상의 사회생활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도 남성임을 공인받고 싶다고 하여 이를 허용할 수도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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