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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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Introduce

Ⅱ. Process-based Model by Charles O. jones

1. perception / definition

2. aggregation / organization

3. representation / agenda-setting


4. formulation

5. legitimation

Ⅲ. Make it happen VS Encourage it happen VS Let it happen

Ⅳ. The problems of process

1. 정책과정의 면모

2. 관료정치의 양상

3. ‘무의사결정 지배집단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 도전 가능성이 있는 정책문제가 의제의 지위에 도달하기 이전에 정책 관련자들이 폭력 또는 편견을 동원해 질식시키거나, 집행 단계에서 좌절시키는 것
’의 경향

4. 2000년 5-7월의 불과 3개월 동안 실시된 소득 ․ 재산조사

5.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조사 시 조사요원이나 조사보조요원의 부족

Ⅴ. Conclusion


본문내용
2. aggregation / organization
이러한 시기에 시민사회단체로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해온 참여연대는 1998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조직적인 대응을 시도하게 된다. 1998년 말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통과된 법(안) 1998년 10월 9일 국민회의 당안으로 법안을 발의(국민회의 이성재의원 외 102인)
이 좌절되자, 그때까지 주체적으로 법제정을 추진하였던 참여연대는 기존의 운동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 불리한 국면을 돌파하기 위하여 새로운 연대조직을 결성하기로 결정한다.
1999년 1월과 2월 사이에 준비위원회는 여러 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종교계를 두 축으로 하고, 노동계(민주노총과 한국노총)와 빈민단체, 여성단체 등 우리 사회의 주요한 시민사회단체를 포괄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 연대회의는 각 단체의 대표로 구성된 공동대표단을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하고, 산하에 집행위원회(위원장 송경용 신부)와 정책위원회(위원장 문진영 교수)를 두었다. 참여연대는 연대회의의 간사단체를 맡아서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고 실무(박순철 간사)를 전담하였다.
를 결성하여 법제정을 위한 전국적인 범국민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한다. 64개 참여단체는 다음과 같다. 건강사회실천운동협의회,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경주실업대책본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 광주시민연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추진전북연대회의, 군산지역빈민연대회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 서울경인지역사회복지학과학부학생회연합,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성남시민모임, 성남참사랑복지회, 시민연대회의, 실업극복강릉시민연합, 실업극복위한시흥시민간단체협의회,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인천본부, 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 실업극복포항시민운동본부, 실업대책을위한범국민운동경남본부, 실업자종합지원서울센터, 안산시사회복지협의회, 안산지역실업극복운동협의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일용직저소득노동자실업대책협의회(관악주민연대, 기독교도시빈민협의회, 빈민여성연합,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성공회나눔의집, 열린사회시민연합, 예장전도부특수선교위원회,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 전국노점상연합, 주거권실현국민연합,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정의평화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실업자연대(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 좋은사회시민연합, 참여연대, 참여자치와환경보전을위한 제주범도민회, 천주교시화일꾼복지관, 충북․청주지역실업극복시민사회단체협의회, 크리스챤아카데미사회교육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자활지원센터협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조직화를 마친 연대회의는 1999년 3월 4일 발족식 및 공동기자회견을 거행하는데, 여기에서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반드시 상반기(1999년도) 중에 제정하여야 하며, (2) 정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 공표하여야 하고, (3)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충 등을 통하여 제도의 효율적 체계화를 이루어야 한다”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연대회의의 사업목표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상반기 중 제정을 계기로 저소득 실직자 등 국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고실업 시대의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서는 공청회 개최 뿐만 아니라, 주민기초생활보장 조례 제정안 전국 동시입법청원, 전국 실업자 거리 대행진, 사회안전망 구축 촉구 인간안전망 잇기, 국민서명운동, 대국민 홍보용 소책자 제작 및 배포 등이 망라되어 있었다.
을 발표한다.

3. representation / agenda-setting
발족식 직후인 동년 3월 17일 연대회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공청회 이 공청회에서 문진영(서강대)이 주제발표를 하였고, 이성재(국민회의), 조영숙(한국여성단체 연합), 김홍일(일용직 저소득노동자 실업대책 협의회), 이병우(민주노총)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또한 행정부에서는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노동부가 참여하였다.
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둘러싸고 행정부(기획예산처와 노동부)와 연대회의 간에 날카로운 의견대립이 있었다. 이러한 대립구도는 법제정의 전(全)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법제정 이후에도 예산확보(기획예산처)와 자활인프라(노동부)를 둘러싸고 계속 대립의 불씨가 남아있다.
공청회를 통해서 행정부와 좁혀질 수 없는 의견차이를 확인한 연대회의는, 사업의 방향을 ‘대중동원 운동’과 청와대, 국무총리실, 정당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층부 운동’으로 설정하고 병행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주민기초생활보장 조례 제정안 전국 동시입법청원, 전국 실업자 거리 대행진, 사회안전망 구축 촉구 인간안전망 잇기, 국민서명운동 등 ‘대중동원 운동’은 사업자체가 무산되었거나 혹은 일부 사업이 진행되었다 하더라고 여론의 환기를 불러일으키는데는 실패하여 대중을 동원하여 정부를 압박하려는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연대회의 집행위원회는 상층부 운동에 주력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대통령 주변의 인맥을 활용하기 위하여 청와대 인사를 집중적으로 만나서 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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