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과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점

 1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점-1
 2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점-2
 3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점-3
 4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점-4
 5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점-5
 6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점-6
 7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점-7
 8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점-8
 9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점-9
 10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점-10
 11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점-11
 12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점-12
 13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점-13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연구방법
3.연구 결과와 논의
0.기존 기업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차이 요약
1.재무제표의 표시
2.자산의 측정 및 평가
1)재고자산
2)유형자산
3)무형자산
3.공정가치와 자산재평가
1)공정가치의 장단점
2)자산재평가
4.대응방안
1)공정가치의 중요성 심화
2)경영자의 판단에 의한 의사결정
3)회계추정
4)전사적 노력
4.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2. 자산의 측정 및 평가


1)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재고자산)에서는 재고자산의 원가결정방법으로서 후입선출법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후입선출법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후입선출법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선입선출법 또는 평균법 등으로 재고자산의 원가결정방법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 10호(재고자산)에 따라 후입선출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가액과, 선입선출법 또는 평균법에 저가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재고자산평가액과의 차이를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가결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기업의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재고청산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방법으로의 회계변경은 기말재고자산가액 및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당기순이익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한편,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재고자산)에서는 표준원가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재고자산의 대차대조표가액은 실제원가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표준원가법에 의한 결과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표준원가는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부 관리적인 목적으로 표준원가법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외부 공표용 재무제표 작성시 이를 실제원가로 전환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 들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표준원가법의 사용은 실제원가에 의한 경우와 유사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기 위한 추가적인 업무가 필요하며, 유사한 경우가 정확히 어느 정도의 차이까지 용인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으므로, 실제 원가를 사용해 온 현행 회계실무와 비교하여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유형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재평가 모형과 원가모형이 모두 적용가능하다는 점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에서는 재평가 회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국제회계기준에 의할 경우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재평가회계는 과거 자산재평가법이 폐지되기 이전까지 국내에서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재평가결정의 임의성 및 비교가능성 저하라는 지적이 있는 반면, 역사적원가를 고집할 경우 오히려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감소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관련된 실증분석 결과도 일관된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권중(1997)에 의하면 재평가적립금은 주식가격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결과는 재평가정보가 유용한 회계정보임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백원선과 송인만(2000)에 의하면 재평가적립금은 주가와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평가모형의 도입으로 인하여 이를 채택하는 기업은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추가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순자산 및 감가상각비의 증가 또는 감소가 예상되므로 당기순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재평가모형의 도입 이외에도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검토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잇으며, 이익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3) 무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무형자산)과 비교하여 국제회계기준에서의 무형자산은 그 범위에 다소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무형자산)에서는 고객과의 관계로부터 창출될 미래 경제적 효익을 충분히 통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형자산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계약에 의하지 않은 고객과의 관계를 무형자산의 정의에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무형자산을 대차대조표에 계상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의 추정 등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유한한지 또는 비한정인지를 구분하여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상각하는 대신 매년 또는 자산손상의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평가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영업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영업권을 계상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요구하는 상각 대신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손상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손상평가는 상각의 과정보다 많은 노력과 비용을 수반하므로 기업의 부담은 이전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의 내용에 따라 순자산 및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영업권 등 무형자산에 대하여 상각 대신 손상평가를 수행할 경우 오히려 이를 상각의 회피수단으로 악용하여 이익조정의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공정가치와 자산재평가

1) 공정가치의 장단점

K-IFRS 제 1016호에서는 유형자산의 취득시점에는 취득원가로 측정
참고문헌
 김문철 안영균 정혜영, “국제회계기준의 전면수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제 1권 제 3호, 2006.
 김권중, “자산재평가와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 「회계학연구」 제22권 제1호, 1997.
 김문철,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세법개정의 필요성”, 「세무와회계저널」 제9권 제2호, 2008년 6월 pp155~185.
 김문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에 관한 고찰”, , 「한국비즈니스리뷰」 제2권 제1호 2009년 4월 pp175~195.
 이상신, “국제회계기준 도입, 적용의 법적 쟁점”, 「세무와회계저널」 제9권 제4호, 2008년 12월 pp171~193.
 이용수,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현황”, 「우정경영연구소」, 2008.
 정운오, “IFRS 중급회계”, 「경문사」, 2009.
 김기동, “IFRS 2010 재무회계연습”, 「지혜의 샘」, 2009.
 삼일회계법인, 「국내기업의 국제회계기준 구축 사례」, 2007. 4
 2009년 9.15일자 연합인포맥스.
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 http://ifrs.fss.or.kr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