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요약][한국사] 1920년대의 소작쟁의 - 노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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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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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토지조사사업

일제는 일본공업화에 따르는 식량부족을 타개하고 이것을 한국의 농업부문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해 그에 대비하는 토지이용제도를 만들고, 식량 증대 정책에 대응하는 토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다. 이 토지조사사업은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현실적인 소유권은 물론 관습상의 경작권 등 諸권리를 박탈 소멸시키고 신고주의에 대한 토지 소유권만을 인정했다. 그래서 토지소유 자격을 박탈당했거나 또는 신고하지 않은 많은 무주(無主)토지는 국유지로 편입되었다. 하지만 일제는 황실유(皇室有)의 토지를 국유(國有)로 이간한다는 원칙을 수립했다. 따라서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종결된 후 일본인들의 토지집중이 심했고 반대로 조선인 토지 소유자는 영세했다. 이로써 8년여에 걸쳐 실시된 토지조사사업은 조선의 전통적 농업경제기반을 무너뜨렸으며 소작문제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켰다. 토지조사사업으로 식민지 농정(農政)의 기반을 굳건히 하는데 성공한 일제와는 달리 조선의 소작인들은 신고주의에 의한 법적인 근거에 따라 수많은 소작농이 농지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작농을 더욱 괴롭게 하는 것은 부가의 금리가 매우 ! 고율(高率)이기 때문에 원금은 물론 이자의 지불도 곤란하게 된 고리대였다. 소작인은 일제의 수탈에 견디다 못해 농지를 버리고 화전민이 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반면 다른 집단은 소작쟁의에 참가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