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보험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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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연재해 보험제도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자연재해란

2.자연재해 보험제도화의 필요성

(1) 재해·재난정책의 최종목표는 피해의 최소화

(2) 보험제도를 통한 피해자보호의 충실화 도모

(3) 보험제도를 통한 사고예방활동 유인

(4) 선진국에서도 보험제도를 재해관리시스템의 일부로 활용

(5)결론

3. 자연재해위험과 정부의 지원

가. 자연재해위험 피해 추이

나. 자연재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

4. 자연재해위험과 보험을 통한 위험분산

가. 풍수재위험담보특약

나. 특수건물9)의 화재보험 풍수재위험담보특약

5. 재난보험제도와 자연재해보험제도 운영의 주요내용

1. 재난보험제도

2. 자연재해보험제도

6. 다른 나라의 보험제도 운영사례 (미국 / 일본 / 중국)

7. 우리나라 자연재해위험과 정부의 역할

1. 농작물재해보험과 정부의 역할

2.‘ 풍수해보험법제정(안)’의 주요 내용

3. 풍수해보험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 제언

8. 결론



본문내용
2.자연재해 보험제도화의 필요성

(1) 재해·재난정책의 최종목표는 피해의 최소화

o 각종 재해·재난의 근본원인은 자연 및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기인하므로 발생 자체를 완전히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함. 따라서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에 이르는 일련의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책의 최종목표 이며 보험제도는 이러한 대책에 유용한 수단

(2) 보험제도를 통한 피해자보호의 충실화 도모

o 인적 재난사고의 문제점중 하나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의 재정능력 미비이며, 이러한 현상은 자력에 의한 피해복구가 원칙인 자연재해의 경우에도 동일함. 이에 따라 정부기관 등에 대한 무리한 피해구제 요청의 빈발은「원인자 책임부담」원칙의 붕괴와 예상치 못한 정부(국민)부담 증가 및 피해자간 배상·보상수준의 형평성 상실을 유발

- 인적 재난사고의 경우,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령상 의무보험이 다양하게 존재하나 대구지하철 방화사고에서* 보듯 피해자보호에 불충분한 사각지대가 존재

* 2003. 2. 18에 발생한 대구지하철 사고의 경우, 임의보험인 지방자치단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보상한도를 1인당 4천만원, 1사고당 10억원으로 설정하여, 350명에 이르는 사상자에 대한 현실적 배상수준에 크게 미흡

o 자연재해의 경우, 민영보험은 역선택 문제로 시장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농작물에 한해 보험제도가 운영중이나, 주택, 농경지 등의 피해구제는 여전히 정부의 복구비 지원에 의존하는 상황 이상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한계와 문제점은 의무 보험화를 기반으로 가입대상시설 확대 등의 보험제도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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