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학습론] 평등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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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교수학습론] 평등권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序 》
"크레파스 색상의 피부색 차별"

《 本 》
Ⅰ. 서설
1. 우리 헌법상의 평등조항
2. 평등사상의 연혁

Ⅱ. 평등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1. 평등권의 의의
2. 평등권의 법적 성격

Ⅲ. 평등권의 주체

Ⅳ. 평등권의 내용
1. 법 앞에 평등의 의미
2.차별금지사유
3. 차별금지영역

Ⅴ. 평등조항의 효력
1. 대국가적 효력
2. 제3자적 효력

Ⅵ. 현대헌법에서의 평등권의 구현
1. 헌법 제 11조 제 2항과 제 3항에 의한 구현
2. 그 밖의 헌법규정에 의한 구현

Ⅶ. 평등권의 제한
1. 헌법에 의한 제한
2. 법률에 의한 제한

《 結 》
본문내용
《 序 》

"크레파스 색상의 피부색 차별"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가나인 xx씨는 기술표준원장을 상대로 한국산업규격(KS)상 크레파스와 수채물감의 색명을 지정함에 있어서 특정색을 '살색'이라고 명명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1년 11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국가로부터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차별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사례들이 많이있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인 법의 규정으로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디까지 평등권 침해라 보고, 또 합리적인 차별이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아래에서는 평등권에 대한 헌법 조항에서부터 의의와 법적 성격, 내용, 효력, 제한에 이르기까지 관련 판례를 들어 알아보고자 한다.

《 本 》
관련조문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2조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 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며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 다.
제123조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 서설

1. 우리 헌법상의 평등조항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선언하고, 제11조 제1항에서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금지, 제3항에서 영전일대의 원칙을 각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평등에 관한 조항으로 제31조 제1항의 교육의 기회균등, 제32조 제4항의 근로관계에서의 여성의 차별금지, 제3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의 평등, 제41조 제1항·제67조 제1항 및 제116조 제1항의 평등선거의 원칙 및 선거운동에서의 기회균등, 제119조 제2항의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제123조 제2항의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이 있다.

2. 평등사상의 연혁
평등사상은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나 국가권력 내지 법 앞의 만인의 평등사상은 근대에 들어와 확립되었다. 근대국가에서의 평등의 이념의 참정평등과 법적용 평등의 요구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평등사상은 미국의 독립선언, 버지니아권리장전과 프랑스인권선언 등에 성문화되어 시민적 법치국가의 지도원리의 하나로서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19세기 이후의 경제적 약자와
참고문헌
헌법판례연구. LEC법학 연구원. 규장각. 1998
헌법요론. 금동흠 편저. 로뎀의 집. 2000
법과 사회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index.jsp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