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의 폐지와 신호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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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주제의 폐지와 신호적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우리나라의 구호주제

1. 구호주제의 개념
2. 구호주제 내용
3. 호주제의 문제점
4. 피해사례


Ⅱ. 신호주제

1. 구호주제와 신호주제(신분등록제) 비교
2. 도입배경&내용
3. 장점&문제점
4. 기대 가능한 점
5. 보충 사례


Ⅲ. 외국의 호주제

1. 자족제도
2. 자녀의 성
3. 서구유럽국가의 호주제도


Ⅴ. 결론(사견)

본문내용
(3)호주의 권한
민법 제정 이전인 1953년부터 이미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가족법의 제정을 위하여 여성지도자들과 여성단체들이 건의서, 청원서 등을 제출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좌절되었고, 호주제가 규정된 민법이 제정된 직후부터 호주제는 남녀를 차별하고 헌법정신에 맞지 않으며 법과 현실간의 괴리를 조장하고 사회변화와 국민의식의 발전 추세에 맞지 않는 전근대적인 제도이므로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어 왔으나, 여전히 법전에 존재하고 있다. 민법은 1990년 일부 개정 전에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호주 상속 제도를 인정하였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의 분가 및 거가, 입양을 금지하고 호주상속권 포기도 금지했으며 호주가 된 양자의 파양을 금지하였다. 또 태아도 출생하면 호주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호주 사망 후에도 가계를 잇기 위한 사후양자제도와 유언양자제도를 인정하였으며 또한 남자가 없을 경우에는 직계비속 여자에게 호주 상속권을 인정하여 입부혼인에 의해 가계를 계승하도록 하였다. 그밖에 호주의 사고로 인한 직무대행권 규정, 처의 직계비속이 부가에 입적할 때 부가호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 호주의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 규정과 거소지정권 규정 등이 있었다. 1989년 가족법 개정시 호주제 폐지에 관한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개정안을 수정하여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바꿔 호주제를 존치하였다. 다만 위에 든 호주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 중 입부혼인을 제외한 모든 규정을 삭제하였고, 호주승계포기제도(민법 제991조)를 두어 장남도 호주승계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남편이 사망한 여인이나 이혼한 여성들이 일가창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민법 제787조).

3. 호주제의 문제점
아직까지 호주승계제도와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추상적인 가(家)제도는 여전히 남아 우리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호주 중심의 가제도는 호주와 다른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를 종적이고 권위적인 관계로 규율하는 가부장적 사고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1) 호주를 제외한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가의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여성은 혼인으로 남편(또는 시아버지)을 호주로 한 가에 입적하고, 호주인 남편이 없는 여성에게는 자녀나 친족이 호주인 가에 입적한다. 이러한 여성의 가의 입적원칙은 여성은 가족원의 지위만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호주제에서 호주는 남성일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모가에 입적한 자녀에 대한 차별이다. 민법은 자녀는 출생으로 부가에 입적하고,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