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인의 등기, 감독, 비법인 및 주물과 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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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법인의 등기, 감독, 비법인 및 주물과 종물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절. 法人(법인)의 登記(등기)
Ⅰ. 意 義(의의)
Ⅱ. 法人登記(법인등기)의 種類(종류) 및 效力(효력)
(1) 設立登記(설립등기)
(2) 그 밖의 登記(등기)
Ⅲ. 登記期間(등기기간)의 起算(기산) 등
(1) 登記期間(등기기간)의 起算(기산)
(2) 登記事項(등기사항)의 公告(공고)

제 2절. 法人(법인)의 監督(감독)
Ⅰ. 法人(법인)의 監督(감독)
(1) 事務監督(사무감독)
(2)解散(해산) · 淸算(청산)의 監督(감독)
Ⅱ. 罰則 (벌칙)

제 3절. 權利能力(권리능력) 없는 社團(사단) 과 財團(재단)
Ⅰ. 意 義 (의의)
Ⅱ. 權利能力(권리능력) 없는 社團(사단)
(1) 要件(요건)
(2) 法的 地位(법적 지위)
(3) 財産歸屬關係(재산귀속관계)
(4) 團體(단체)의 債務(채무)와 社員(사원)의 責任(책임)
Ⅲ. 權利能力(권리능력) 없는 財團(재단)
(1) 意 義 (의의)
(2) 法的 地位(법적 지위)

제 4절. 主物(주물)과 從物(종물)
Ⅰ. 意 義(의의)
Ⅱ. 從物(종물)의 要件(요건)
Ⅲ. 從物(종물)의 效果(효과)
Ⅳ. 主(주)된 權利(권리) ∙ 從(종)된 權利(권리)에의 유추적용
본문내용
제 2절. 法人(법인)의 監督(감독)

Ⅰ. 法人(법인)의 監督(감독)
1. 事務監督(사무감독)
법인의 설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법인설립 후에도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 감독한다. 주무관청의 사무감독의 일환으로, 민법은 주무관청에게 비영리법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즉, ㈀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한편 허가 여부는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허가를 하여 주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다툴 수도 없다. ㈁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한다. ㈃ 법인을 해산할 때 청산인은 주무관청에 해산신고 · 청산인취임신고 · 청산종격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정관으로 잔여재산 귀속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잔여재산을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解散(해산) · 淸算(청산)의 監督(감독)
법인의 사무는 법인의 목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무관청이 이를 감독하는 것이 적당하지만, 「 해산 · 청산 」은 재산의 정리에 관한 것으로서 제3자의 이해에 직결되므로, 이에 관해서는 법원이 검사 · 감독한다.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이나 해임은 그 감독권의 일환이다.

Ⅱ. 罰則 (벌칙)
민법 제97조는 일정한 경우에 법인의 이사 · 감사 또는 청산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과태료는 민사상의 질서벌이고 형벌이 아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제 3절. 權利能力(권리능력) 없는 社團(사단) 과 財團(재단)

Ⅰ. 意 義 (의의)
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되는 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동기가 필요하므로, 사단 또는 재단의 실체를 가지면서도 그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그 등기를 하지 않은 때에 권리능력 없는 (또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부동산의 등기’와 ‘소송’에서는 단체 자체를 그 주체로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법인과 다를 것이 없고 그 밖에 민법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의 소유를 ‘총유’로 정하는 것뿐이고 예컨대 종교단체, 친목회, 동창회가 있다.

Ⅱ. 權利能力(권리능력) 없는 社團(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