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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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 소송물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관련 학설
1. 구실체법설
2. 소송법설
(1)이분지설 (2)일분지설
3. 신실체법설
4. 상대적 소송물설

Ⅲ. 판례의 입장
1. 서설
2. 원칙(구실체법설)
3. 예외(신이론)

Ⅳ. 구이론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판결요지】
[1] 전소의 소송물은 양도계약에 기한 잔대금 지급청구권의 존부이고, 후소의 소송물은 위 양도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존부인 경우, 위 두 소는 비록 동일한 양도계약을 근거로 한 청구들이기는 하나 그 소송물이 동일하다 할 수 없고, 또한 전소의 소송물과 후소의 소송물이 상호 모순관계에 있다거나 선결관계에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전소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2] 계약 해제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의한 이익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은 양수인이 양도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양도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양수인에게 그 사용에 의한 이익의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양도 목적물 등이 양수인에 의하여 사용됨으로 인하여 감가 내지 소모가 되는 요인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그것을 훼손으로 볼 수 없는 한 그 감가비 상당은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3]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4]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항소심이 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이때가 신구소송물이론의 쟁점이 된다. 이 경우에
i) 경합된 A·B 두 개의 권리를 동시에 주장하면 청구의 병합이고,
ii) A권리에서 B권리로 바꾸면 청구의 변경이며,
iii) A권리에 관한 소송의 계속중 B권리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하여도 중복소송이 아니고,
iv) A권리에 기한 소가 패소확정된 뒤에 B권리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하여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며,
v) A권리에 기하여 청구하여온 경우에 B권리에 기하여 심판하면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우리 판례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도 소수설로 쇠퇴해가고 있다. 구이론은 사회적·경제적으로 1개의 분쟁임에도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별개의 소송으로 갈라서 소송을 여러 차례 누행·반복하게 한다. 이로인해
① 분쟁의 신속한해결 저해
② 피고에 대한 여러 차례의 응소강제와 여러차례의 재판권 발동에서 오는 사회적·국가적인 손실
③ 원고가 한 소송에서 모든 소송자료를 제출해 놓고 총력전을 펴는 집중심리 주의적인 소송운영에 지장
④ 법원의 법률적 관점의 선택의 부자유 때문에 실체법상의 권리관계를 잘못 주장할 때의 패소 위험 등의 문제점이 있음.

청구의 병합, 중복제소, 청구의 변경 기판력 그리고 당사자 처분권 주의 등과 관련된 개별적인 비판은 「IV. 구이론의 대한 비판」참조하길바람.

2. 소송법설
소송법설은 실체법상의 청구권 또는 형성권과 같이 실체법적 각도에서 소송물을 정의하려고 하지않고 소송법적 요소, 즉 신청(Antrag,우리 법의 청구취지)만으로 또는 신청과 사실관계에 의해서 청구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에 의해서 소송물이 하나인가 아닌가, 같은가 다른가를 가리려는 입장. 이를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이른바 신소송물이론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실체법상의 권리는 소송물의요소가 아니며, 소송물이 이유 있는가를 가리는 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