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관한 소고

 1  미국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관한 소고-1
 2  미국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관한 소고-2
 3  미국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관한 소고-3
 4  미국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관한 소고-4
 5  미국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관한 소고-5
 6  미국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관한 소고-6
 7  미국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관한 소고-7
 8  미국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관한 소고-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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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관한 소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序說

1. 大統領制度의 背景

2. 大統領權限의 性格과 背景

1) 行政府의 首班 (Chief Executive)

2) 任命權(Power of Appointment)

3) 軍統帥權(Commander-in-Chief)

4) 外交責任者(Chief Diplomat)

5) 주요 입법자(Chief Legislator)

6) 非公式 權限(Informal Power)

3. 大統領權限의 現實

4. 主要 行政府構造

1) 副統領

2) 大統領 行政執務室

3) 白堊館秘書室

4) 個性의 類型

5. 결론


본문내용

2. 大統領權限의 性格과 背景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은 헌법 제2조 2항과 3항에 언급되어 있다. 대통령직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놀라울 정도로 그 내용이 간략하고 모호하다.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의 특색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개성과 능력,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크게 변화해 왔으며, 그의 권한은 의회, 대법원, 그리고 여론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권한과 성격과 제한은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의 인간성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의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가 하면 어떤 대통령은 없는 권한을 만들어서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대통령직의 주요 기능에 관련된 권한의 성격과 발전과정을 보기로 한다.

1) 行政府의 首班 (Chief Executive)

헌법은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Chief Executive)으로서 모든 법을 충실히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명목상 대통령의 감독 하에 있지만 동시에 공무원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대통령은 수많은 법령(statutory laws)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여기에는 상당한 準立法機能이 함축되어 있다. 따라서 삼권분립의 경계선은 모호해져 버린다. 법의 해석 이후에는 어느 법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의 권력행사에 대해 경우에 따라 상반된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대법원 판결 가운데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해석하는 경우로는 In re Debs, 158 US. 564(1985); In re Neagle, 1365 U.S. 1 (1890) 그리고 축소해석하는 경우로는 Youngtown Sheet and Tube Co. v. Sawyer, 343 U.S.579 (1952) 등이 있다.

심지어 대통령들도 자신에게 부여된 이 권한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 하고 있다. 어떤 대통령은 자기의 직책에 국가경영의 위탁관리자 자격이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여 헌법과 법규가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 이외에는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는다.

2) 任命權(Power of Appointment)

대통령은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범죄에 대해 완전사면, 부분사면, 감형 등을 할 수 있고 또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 사면대상은 연방법을 어긴 경우를 말하며, 州法의 위반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치범의 경우나 인도적 견지에서 또는 사법적 처리보다 정치적 해결이 사회의 위기관리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은 사면권을 행사한다. 대통령의 이러한 권한은 일종의 사법권이라 할 수 있다.

3) 軍統帥權(Commander-in-Chief)

대통령은 미국군대의 통수권자로서 군사 및 외교에 있어서 막대한 권한을 갖는다. 헌법에 의하면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권리는 의회가 갖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전쟁을 촉발할 수 있고 군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실제로 전쟁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 헌법을 만들 때에는 조지 워싱턴을 의식하였기 때문에 군통수권자로 인정한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할 수 있다. 워싱턴은 대통령이 된 후 1794년에 실제로 군을 이끌고 반란(Whiskey Rebeillion)을 진압하였다.

4) 外交責任者(Chief Diplom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