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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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법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제 1관 총설 >

Ⅰ. 법인제도
1. 자연인과 법인
2. 법인제도의 목적
3. 법인에 관한 법적규율

Ⅱ. 법인의 본질
1. 법인학설
2. 법인학설의 평가

Ⅲ. 법인격의 부인
1. 의의
2. 적용범위
3. 판례의 입장

Ⅳ. 법인격의 종류
1. 내국법인·외국법인
2. 공법인·사법인
3. 영리법인·비영리법인
4. 사단법인·재단법인
5. 일반법인·특수법인

Ⅴ. 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의 개요

< 제 2관 법인의 설립 >

Ⅰ. 법인설립 일반
1. 법인학설의 준칙
2. 법인성립의 입법주의

Ⅱ.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1. 설립요건
2. 설립중의 사단법인

Ⅲ. 재단법인의 설립
1. 설립요건
2. 설립행위
3. 설립중의 재단법인
본문내용
▣ 本條(본조)의 存在意義(존재의의) 여부 ────────────────────

영리법인 중에서 상행위가 목적인 법인을 ‘상사회사’라하고, 이외의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민사회사’라 한다. 전자는 상법의 규정으로 법인격을 취득, 후자는 본조로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상법과 본조가 그 근거가 되지만, 구상법 제 52조 1항에서 상행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만 상법상의 영리법인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사단에 법인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본조를 둘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현행 상법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을 회사로 규정하고 있어 상사회사와 민사회사의 구별이 없어져, 그 존재의의를 잃었다고 할 수 있다.
4. 社團法人(사단법인)·財團法人(재단법인)

민법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두 가지만을 인정한다. 사단법인은 사단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이고, 재단법인은 재단이 실체를 이루는 법인이다.
전자는 단체의사에 대해 자율적인 반면, 후자는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설립행위·정관의 변경·기관의 종류·해산자유’ 등에서 차이가 있다.

5. 一般法人(일반법인)·特殊法人(특수법인)

1) 민법과 상법에 의한 법인을 일반법인이라 하고, 그 이외의 법률에 의한 법인을 특수법인이라 한다. 특수법인으로는 학교법인(사립학교법)·의료법인(의료법)·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재개발조합(도시재개발법)·농업협동조합법(농업협동조합법)·대한교원공제회(대한교원공제회법)·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법) 등이 있으며, 이들은 그 설립근거가 된 특별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특수법인의 성격과 내용은 해당 특별법에서 개별적으로 정한다. 그러나 영리가 목적인 영리법인은 상사회사의 조건에 따르기 때문에 상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특수법인으로서 순수한 영리법인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어떤 특수법인을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에 있으며, 일정한 원칙은 없다. 다만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은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대부분 준용한다.

Ⅴ.法人(법인)에 관한 民法規定(민법규정)의 槪要(개요)

민법은 법인의 종류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둘을 인정하며, 양자는 설립, 기관, 해산 등에서 그 규율을 달리한다. 그러나 법인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므로, 양 법인에 공통되는 내용을 '총칙'으로 하여, 법인법정주의, 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 법인의 주소, 법인사무의 감독,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등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