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법개론] 소년보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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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년사법개론]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소년보호사건의 개념

법원

Ⅰ.소년법원

Ⅱ.소년법원의 설치 및 조직

Ⅲ. 소년법원의 관할

보호사건의 대상

소년심판의 관계기관 및 관계인

Ⅰ. 경찰, 검찰, 법원

Ⅱ. 소년분류심사원

Ⅲ. 소년원

Ⅳ. 소년교도소

대상소년의 송치 및 통고

Ⅰ.송치

Ⅱ.통고

사건의 접수

Ⅰ. 사건의 접수와 수리

Ⅱ. 사건의 계속

신병에 관한 절차

Ⅰ. 감호에 관한 임시조치

Ⅱ. 소환 및 동행

조사절차





Ⅰ. 개요

Ⅱ. 조사방침

Ⅲ. 진술거부권의 고지.

Ⅳ. 조사명령

Ⅴ. 전문가 진단과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심리절차

Ⅰ. 심리개시결정

Ⅱ. 심리의 준비

Ⅲ. 심리의 방식

Ⅳ. 증거조사절차

조서작성 및 기록의 열람

종국결정

Ⅰ.총설

Ⅱ. 심리불개시결정

Ⅲ.불처분 결정

Ⅳ.검사에 대한 송치결정

Ⅴ.형사법원에 대한 이송결정

보호처분의 결정

항고

참고문헌

본문내용
4. 과학성
소년법원은 대상소년에 대하여 보호사건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형사사건으로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조사는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 등을 구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문화하고 있다.(소년법 제9조) 역시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함에 있어서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소년법 제12조)고 규정하고 있는 점은 소년법원의 과학성을 의미한다.

5. 교육․복지정책성
소년법원의 소년보호사건은 소년형사사건과 달리 보호감호위탁, 보호관찰, 시설감호위탁, 병원․요양소위탁 등 사회내 처우를 주로 하고 있으며 소년원 수용(소년법 제32조 ①)도 보호소년의 교육적 측면과 직업훈련 등 복지정책적 면에서 운영되고 있음은 물론 소년법 제1조에서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소년의 형사처분에 있어서도 특별조치를 취하도록 함은 위와 같은 취지를 실현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Ⅱ.소년법원의 설치 및 조직
1. 소년법원의 설치
우리나라의 소년법원은 제1심 법원으로 가정법원 및 지원에 소년부를 두고,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는 지방법원 가정지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를 두고 있다.(법원조직법 제3조) 그 자세한 사항으로 서울 가정법원 소년부를 두고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에 가정지원을 두고 있으며, 이외의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창원, 전주, 제주에는 지방법원 소년부가 설치되어 있다.(법원조직법 제3조 ③,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 항고법원은 관할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이며(법원조직법 제32조), 재항고법원은 대법원이다.

2. 소년법원의 구성
(1) 소년법원의 조직
가정법원에 가정법원장을 두고 판사로 보한다. 가정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직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가정법원에는 부와 사무국을 둔다. 부에는 부장판사를 두고, 부장판사는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에는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과를 두며, 지원에는 사무과를 둔다. 가정법원에는 사무국에 총무과, 가사과, 소년과, 호적과를 두고 있으며 소년보호사건에 관한 사무는 소년과가 이를 담당하고, 그 밖에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고 관내에 가정지원도 없는 지방법원의 경우는 이를 지방법원 사무국 형사과에서 관장한다.

(2) 소년법원의 구성
1) 판사
소년법 제3조 제3항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에 따라 소년심판에서는 검사의 관여가 없고, 소년도 당사자가 아닌 심리의 객체로 취급되며, 직권주의, 비공개주의 등 특수한 원리가 지배하고 있으므로 소년부판사는 소년심판을 전반적으로 주재하는 지위에 있다. 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공평을 해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직무의 집행을 회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및 조사관도 마찬가지로 해당한다.

2) 조사관
소년보호목적을 달성하기위해서는 처분의 기초가 되는 소년의 성장과정, 환경, 성격, 정신
참고문헌
- 한국소년법학회 ‘소년법’ 세창출판사 2006
- 김동림 ‘소년법’ 화성사 2000
- 정원 ‘소년 사법 절차에 관한 연구’ 인천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조준현 ‘소년보호의 이념과 실제’ 박재윤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內 수록 2002
- 최병각 ‘소년사법과 변호인 보조인’ 박재윤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內 수록 2002
- 정희철 ‘개정소년법과 소년사법의 효율성’ 고려대 법학 연구원 고려법학 內 수록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