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쌍무계약의 견련성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1  [계약법] 쌍무계약의 견련성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1
 2  [계약법] 쌍무계약의 견련성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2
 3  [계약법] 쌍무계약의 견련성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3
 4  [계약법] 쌍무계약의 견련성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4
 5  [계약법] 쌍무계약의 견련성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5
 6  [계약법] 쌍무계약의 견련성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6
 7  [계약법] 쌍무계약의 견련성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7
 8  [계약법] 쌍무계약의 견련성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8
 9  [계약법] 쌍무계약의 견련성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9
 10  [계약법] 쌍무계약의 견련성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10
 11  [계약법] 쌍무계약의 견련성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11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계약법] 쌍무계약의 견련성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쌍무계약의 특질 - 견련성의 문제
1. 논의의 배경
2. 성립상의 견련성
3. 이행상의 견련성
4. 존속상의 견련성

Ⅱ. 동시이행의 항변권(民 §536)
1. 연혁
2. 개관(의의,인정범위,기능,법적성격,비교)
3. 요건
4. 효과

Ⅲ. 위험부담(民 §537, 538)
1. 개관
2. 채무자위험부담주의-원칙
3.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급부불능
4. 토의사항 - 채무자위험부담주의의
타당성 소고찰

본문내용
Ⅱ. 동시이행의 항변권
第536條 (同時履行의 抗辯權) ①雙務契約의 當事者一方은 相對方이 그 債務履行을 提供할때 까지 自己의 債務履行을 拒絶할 수 있다. 그러나 相對方의 債務가 辨濟期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當事者一方이 相對方에게 먼저 履行하여야 할 境遇에 相對方의 履行이 困難할 顯著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前項 本文과 같다.

1.연혁
쌍무계약에서 생기는 대립하는 채무 사이에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다.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법률적으로 관철하는 데에는 두 입법주의가 있다. 하나는, 쌍무계약의 채권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려면 먼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든가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스위스채무법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쌍무계약의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의 채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고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상대방은 반대급부를 받을 때까지는 자기의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독일민법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 두 입법주의 가운데에서 독일민법의 입장을 취한다.

2. 동시이행 항변권 개관
(1)의의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채무는 상호 의존관계에 있으므로 그 이행의 면에서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상환으로 이행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를 통해 공평의 원칙이 실현되며 이를 위해 민법은 이행상의 견련성을 실현하기 위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하고 있다.
(2)인정범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는 동시에 이행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배려가 필요한 경우에는 ‘양채무가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생긴 것이 아니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민법 및 특별법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①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549조),②매도인의 담보책임(667조),③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청구권 사이(667조),④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728조),⑤가등기담보에 있어 청산급지급채무와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사이(가담법4조3항) 등이 있다. 또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판례 내지 통설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①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당사자 상호간의 반환의무 ②변제와 영수증의 교부 ③원인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에 교부된 어음이나 수표가 반환될 때까지 원인채무의 이행의 거절 ④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사이 등이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1.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김준호 법문사. 2001
2. 채권각론 ;곽윤직. 박영사. 2001
3. 민법학강의; 김형배. 신조사. 2001
4. 채권각론; 김형배. 박영사. 2001

《참고 사이트》
1. [ 대법원 ]-http://www.scourt.go.kr
2. [ 법제처 ]-http://www.moleg.go.kr
3. [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4. [ 각종 논문자료 ]-http://www.goodpa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