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와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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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유심증주의와 입증책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자유 심증 주의

Ⅱ. 증거원인

Ⅲ. 자유심증의 정도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Ⅵ.증명책임

Ⅶ.증명책임의 분배

Ⅷ. 증명책임의 전환

Ⅹ. 주장책임

Ⅺ 증명책임 없는 당사자의 이른바 해명의무

Ⅻ. 사견


본문내용
(1) 증거방법의 무제한
자유심증주의는 증거방법이나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매매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서증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서류위조 여부를 반드시 감정에 의할 필요가 없다.
판례는 소의 제기 후 계쟁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라도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며, 또 형사소송 과 달리 전문증언(hearsay evidece)이라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예: 절취된문서, 도청테이프, 일기나 수첩의 도둑복사,산업스파이를 이용한 사내수집자료 따위)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도 판례는 적극적으로 보지만 위법성조각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앞서 본 바이다.
a) 제소후에 작성된 문서
제소후에 작성된 사문서라 할지라도 그 증거능력은 인정하여야 되는 것이지만, 다만 그 문서가 사문서의 작성 명의자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회피하고, 그 소송에서 다툼이 되어 있는 사실을 증명하지 위하여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은 한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서라도 실질적인 증거력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은 1963. 10. 10. 선고 63다360 판결; 同 1981. 4. 14. 선고 80다2314판결 등).
b)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상대방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대법은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同 1981. 4. 14. 선고 80다2314판결 등).
c) 기 타
자유심증주의 하에서 증거의 가치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부동산의 임료상당액을 전문감정인이 아닌 일반인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하였다 하여 반드시 부당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897. 2. 10. 선고 85다카1391 판결; 同 1991.5.23. 선고 90다12205 판결).

(2)증거력 자유평가
적법하게 실시된 증거조사에 의하여 얻은 증거 자료의 증거력 평가(증거취사 또는 증가치의평가)는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일임하고 있다. 그러므로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사이에, 서증과 인증사이에 그 증거력에 있어서 우열이 없다. 공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하여도 반드시 그 기재내용을 증거로 채택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또 감정인의 감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르게도 판단할 수 있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반드시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에 구속받지 아니하며, 다른 증거가 있으면 형사판결의 내용과 달리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판례는 처분 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거재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확정된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3) 증거공통의 원칙
1) 증거력의 자유평가는 증거제출자에게 유리하게도 혹은 불리하게도 평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즉 증거조사의 결과는 그 증거제출자에게 유리하게 판단 될 수 있을뿐더러, 상대방의 원용에 관계없이 제출자에 불리하게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한 판단에 사용될 수 있다.
이를 공통 증거 공통의 원칙이라 하는데, 현재 우리 판례의 주류는 이를 긍정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실무상 행위는 제출자의 상대방의 원용은 법원의 증거판단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상의 의미가 없다.
2) 증거공통의 원칙은 변론주의와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변론주의는 증거의 제출책임을 법원과의 관계에서 당사자에 일임한다는 것이지, 일단 제출한 증거를 놓고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변론주의 범위 밖의 문제이며 법원의 직권이기 때문이다. 증거공통의 원칙의 결과 일단
증거조사 개시 된 뒤에는 상대방에게도 유리한 자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그 증거신청의 철회는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증거공통의 원칙은 공동소속인간에도 적용되지만, 공동소송인간에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까지 확장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