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현금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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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현금화 절차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현금화절차

1. 추심명령

2. 전부명령

3. 특별현금화명령

배당절차

1. 배당절차를 개시할 경우

2. 배당받을 채권자와 배당절차

제2목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

Ⅰ.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

Ⅱ. 부동산인도청구권에 등에 대한 집행

제3목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Ⅰ. 총 설

Ⅱ.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본문내용

(2) 추심명령의 절차
○ 압류신청과 동시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압류명령 요건 외에 추심명령에 특유한 요건
갖추었는지 심사하여 허부 결정.
○ 추심명령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면 효력 발생 - 시효중단사유인 최고(催告)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추심금】
【판시사항】
[1] 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와 시효중단의 효력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이 피압류채권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 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수 없 다.
[2]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한 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 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 채무자 및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대해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 ․ 즉시항고
○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음
○ 피압류채권의 부존재․소멸은 추심의 소,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은 청구이의의 소
(3) 추심명령의 효과
1) 집행채권자의 지위
① 채무자의 대리인이 아닌 자기 이름으로 추심권을 추심 목적에 맞게 행사
제3채무자가 지급거절시 지급명령이나 추심의 소 제기. 담보가 있을시 담보권실행
공탁금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에 대해 추심명령 받았을시 추심명령정본 및 송달통지서
또는 송달증명서 첨부하여 청구
추심의 목적을 넘는 행위는 불가함. 예) 면제․포기․기한의유예․채권양도․화해
② 경합하는 채권자 없을 때는 추심명령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 받은 때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부당이득금등】
【판시사항】
[1] 정당한 추심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판결요지】
[1]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 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하는 것이다.
에 피압류채권 소멸되고 집행채권의 변제에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