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과 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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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Ⅱ 자연인의 능력

(1) 권리능력의 시기

(2) 태아의 민법상의 지위

행위 무능력자 제도

1. 미성년자

(1) 의 의

(2) 행위능력의 효력

2. 한정치산자

(1) 의 의

(2) 한정치산자의 식별

3. 금치산자

(1) 의 의

Ⅲ.법인의 능력

1. 권리능력

2. 행위능력

3. 불법행위능력

Ⅳ.결론


본문내용
-태아 보호 입법례
a)일반적 보호주의 : 로마법, 특히 스위스 민법은 정지 조건적으로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보아 태아를 보호하고 있다.
b)개별적 보호주의 : 독일 민법이나 프랑스 민법, 일본 민법은 특별한 법률관계에 관하여서만 태아를 보호하고 있다.
3. 민법의 태아 보호 규정
민법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속, 유증, 사인증여에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다만, 사인증여의 경우에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민법 제 562조에서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함으로써 유증에서와 같이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유증의 법적 성질은 단독행위인데 대하여 증여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므로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이러한 논의는 사인증여가 아닌 일반의 증여계약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의 증여계약에 있어서는 태아에게 권리능력, 즉 수증능력이 없다.
인지(認知)라 함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부 또는 모가 자기의 자녀임을 인정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지관계를 발생케 하는 단독행위이다. 그러므로 태아에게는 인지청구권이 없다.


-판례: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 1000조 제3항과 관련하여 태아에게 대습상속과 유류분권도 인정되는지?
-통설은 이들 제도가 상속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점에서 당연히 긍정하는데 대하여, 소수설은 이들에 관해서는 명분의 규정이 없고, 다만 민법 제 1000조 제 3항을 유추적용하여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4.'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해석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데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한다. 정지조건설은 불법행위나 사망과 같은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살아서 출생한다는 조건이 성취되면 그 사실이 발생한 때에 소급하여 권리취득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태아의 신분에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어 태아의 보호에 소홀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출생 시기를 과거의 일정한 시기까지 소급시키므로 인격소급설이라고도 한다.
해제조건설은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떄에 권리취득을 인정하는 입장으로서의 다수설이다. 따라서 태아의 신분에서 취득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권리의 행사는 임산부를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행사하게 된다.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따른다. 즉 '태아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민법 제 762조의 취지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 가졌다면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여 정지조건설을 따른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의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태아의 사산율이 지극히 낮은 현실에 비추어 볼때, 태아의 보호와 법률관계를 안정적으로 처리 한다는 면에서 해제 조건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5 체외수정과 태아의 권리능력
이상과 같이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경우 언제부터 태아로 볼 것인지가 다시 문제된다. 특히 체외에서 수정된 수정란의 상태를 태아로 볼 것인가이다. 하나의 생명체로 볼 수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태아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태아로 볼 수 있는 시기 및 기간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양설의 구체적 차이점의 예
갑이 X부동산을 남겨 놓고 2002년 9월 1일에 사망하였다. 유족으로 처와 자인 태아, 그리고 모가 있는 경우에 해제조건설과 정지조건설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해제조건설에 의하면 2002년 9월 1일에 처와 태아가 X부동산을 공동 상속 한다. 그런데 2002년 12월 1일에 태아가 사산되었다면 9월 1일에 소급하여 모가 상속회복을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처와 모가 공동 상속한다.
정지조건설에 의하면 2002년 9월 1일에 처와 모가 X부동산을 공동 상속한다. 그 후 2002년 12월 1일에 자인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는 9월 1일에 소급하여 자가 모의 상속분에 대해 반환청구를 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처와 자가 공동 상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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