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1  [담보물권법]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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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담보물권법]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대상판결
1. 사실관계
2. 당사자의 주장과 소송의 경과
3.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
Ⅱ. 판례 검토에 들어가며
Ⅲ. 동산양도담보의 개념 및 법리구성
1. 동산양도담보의 의의
2. 양도담보의 법리 구성에 관한 학설
Ⅳ. 본 사안과 유동집합양도담보
1. 유동집합양도담보의 의의
2. 유동집합양도담보의 법리 구성
3. 유동집합물의 공시방법
4. 담보설정자의 처분과 제3자의 선의취득
5. 유동집합동산 양도담보의 목적물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Ⅴ. 판례 검토를 마무리하며
본문내용
2. 당사자의 주장과 소송의 경과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박철환과 체결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기원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위 돼지의 점유자인 피고는 위 돼지를 원고에게 인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양한 쟁점[ⅰ) 자신이 손춘자로부터 당시 기원농장에 남아 있던 돼지 전체인 770두를 매수함으로써 이를 선의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점, ⅱ) 현재 기원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는 피고가 손춘자로부터 매수한 770두의 자돈들이거나 선명규로부터 매수한 840두 또는 다른 곳에 서 피고가 새로 매수한 것들로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이었던 돼지들과는 동일 성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고, 설사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 도담보계약의 효력은 피고가 손춘자로부터 매수한 770두 혹은 피고가 선명규로부터 매수 한 840두 중 선명규가 손춘자로부터 양수한 후 다시 피고에게 매도했던 400두를 포함한 1,170두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라는 점]을 제기하여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 다.

2) 소송의 경과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2004. 4. 6. 선고 2003나60855 판결)은 피고가 위 돼지 를 선의취득하기 위해서는 평온·공연하게 선의로 과실 없이 이를 양수하여야 하는바, 피 고가 손춘자로부터 돼지를 매수한 시점은 박철환의 부도 이후로서 당시 양돈업에 종사하 는 사람들 사이에는 박철환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사실과 기원농장 내의 돼지들이 원고에 게 양도담보로 제공되었고 가처분집행까지 되었다는 사실이 이미 널리 알려진 상태였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원농장 내에 있는 돼지를 매수하려는 피고로서는 조 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기원농장 내의 돼지들이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 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기원농장 내의 돼지를 매수함에 있어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원고와 박철환은 기원농장 내에서 사육하고 있던 돼지 전체를 이 사건 양도담보계 약의 목적물로 하였다 할 것인데, 이러한 양도담보계약은 일단의 증감·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는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 보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 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에는 그 돼지들은 번식, 사망, 판매, 구입 등의 요인에 의해 증감 변동하리라는 점이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양도담보설정자로서는 통상 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양도담보 목적물인 돼지들을 처분할 수도 있고 새로운 돼지 를 구입할 수도 있는바, 새로 반입되는 돼지에 대하여 별도의 양도담보계약을 맺거나 점 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인 집합물이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그 양도담보권의 부담을 받는 채로 집합물을 양수한 것이 되므로 양수인에게도 앞서 본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양수인이 양수한 당시에 존재하던 집합물 내의 동산뿐만 아니라 그 후 양수 당시의 동산으로부터 산출되거나 양수인이 새로 구입하여 반입한 동산에도 양도담보 권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할 것이며, 다만 이 경우에 양수인이 양수 당시 선의취득의 요 건을 갖추었다면 양수한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담보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 하게 되므로 이 때에는 양수한 목적물이나 그 후 새로 구입한 동산에 양도담보권의 효력 이 미칠 여지가 없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안에서 피고가 손춘자로부터 매수한 돼지 들에 대하여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손춘자로부터 매수한 돼지 혹은 매수 당시에 기원농장 내에 있던 돼지들에게만 이 사건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고 그 매수한 돼지들이 출산한 자돈이나 피고가 새로 구입하여 반입한 돼지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양도 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곽윤직, 물권법, 제7판 박영사, 2003.
김동훈,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고시연구, 2005.
이은영, 물권법, 제4판 박영사, 2006.
홍성재, 물권법, 대영문화사, 2006.